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4-25   1930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이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은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로스쿨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들을 반대하였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조인양성 공청회’는 한나라당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내놓은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다루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단계적 증원, 사법연수원제도 폐지와 전문변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법안 발의자들이 법안 발의 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첫째,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둘째,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 확보 및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충실화, 셋째,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어울리는 제도의 설계 및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 이들 법안들은 그 자체로도 이러한 목적을 감당하지 못 할뿐 아니라 심지어 그 목적에 반하는 결과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상희 소장은 이들 법안들은 사법현실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분석이 결여되었고,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 개혁에 관련한 의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시험법 등 개정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고,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변호사자격시험법 등을 법사위가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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