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07-04   1643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개혁, 지금부터가 더 중요

로스쿨법 국회통과 환영

총입학정원 최대화, 경제적 약자 지원, 변호사자격시험법 등 필요

어제(3일) 밤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가결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이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개혁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앞으로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대학, 법조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로스쿨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국가와 기성 법조계가 법률가 양성을 통제하던 낡은 관습으로부터 탈피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다양한 법률가들을 사회적 수요에 맞게끔 충분히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개혁의 취지이다. 김영삼정부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김대중정부 시절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했던 로스쿨 제도가 지금껏 기존의 시스템에 안주하려는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가 이제 13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은 뒤늦었어도 한참 뒤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점들이 있어 이를 분명히 짚고자 한다.

첫째, ‘법학교육위원회’를 올바르게 구성해야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설치인가 심사, 인가기준 심의,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심의 등 로스쿨 제도의 성패를 판가름 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교육부나 법조계 또는 법학계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법률가 양성 시스템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인물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총입학정원을 최대한 늘여야한다.

로스쿨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학이 설치인가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총입학정원 규정을 내세워 로스쿨의 설치를 막는 것은 잘못이다.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의 초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총입학정원을 설정하기로 했다하더라도, 그 숫자는 다양한 교육을 받은 법률가들이 사회적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변협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칫 변호사 숫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기성 법조계의 영향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셋째,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대학 그리고 법조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

로스쿨에 대한 우려 중의 하나가 고액의 학비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 논리는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도 시험준비 기간동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그것도 순전히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만, 로스쿨 제도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해결불가능한 문제가 애초 아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학정원 할당이나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의무화들 인가기준 심사내용에 포함시키는 방법, 현재의 학사장교 제도처럼 로스쿨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무나 국선변호 활동 같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전제하에 국가나 법조단체가 학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국회, 정부, 대학, 법조계가 머리만 맞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 정부, 대학, 법조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현재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넷째, 변호사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변호사자격시험이 사실상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소수의 고득점자만을 합격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로스쿨에서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형태로 자격시험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될 사람의 수를 통제하기 위해 자격시험 통과율을 제한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험준비 과열을 불러와 로스쿨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것이다.

다섯째, 로스쿨 평가기관을 대한변협만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쳐야 한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서는 로스쿨 평가기관을 대한변협만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방법의 다양성을 막는 것이기도 하며, 대한변협만이 평가기관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시행 이후에라도 개선해야 한다. 대한변협 이외에도 제대로 된 평가능력을 갖춘 단체에게는 평가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야 평가기관 간 질적 경쟁도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대학 및 법학계는 내실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대학과 법학계가 외형적인 로스쿨 인가기준 충족에만 매몰되고, 법률가 양성을 위한 교육의 내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로스쿨 제도는 실패할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민주화, 산업화 및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창의적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책임의 상당부분은 로스쿨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할 법학계가 져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하고 대학과 법학계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만큼 로스쿨 제도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시스템의 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로스쿨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법조계도 사법개혁의 대의에 입각해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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