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10-02   1316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여건, 법률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아야 해”

참여연대,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인가신청 받은 후 교육가능 학생수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부장관의 총입학정원 계획도 국민적 평가 거친 후 확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총 입학정원 자체가 없어야 하지만, 총 입학정원 제도가 법률로 도입된 현 상황에서는 그 정원은 최대한 높이 정해야하고, 충실한 법률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아 살펴본 후에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총 입학정원을 현재의 위축된 법률서비스 수요로부터 도출된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낮게 정한다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로스쿨 제도가 법률가 배출을 제약하는 또 다른 올가미가 될 것이라 본다.

참여연대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입학정원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후 분배하는 방식보다는 먼저 각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교육능력과 교육여건, 수용능력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학정원 숫자는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아야 한다.

총 입학정원을 교육여건과 수용능력 파악과 상관없이 미리 정하게 되면, 총 입학정원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대학들이 엄격한 설치기준을 아무리 초과하여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는 사실상 ‘특허(特許)’로 변질될 것이다.

둘째, 총 입학정원의 결정을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의 의견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계획 및 그 근거도 총 입학정원 결정 전에 공개해 국민적 평가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총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나 공청회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러한 공론의 장을 거쳐 수렴되는 국민 여론을 확인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사법시험정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개혁위원회 최종 건의문에 소수의견과 함께 담긴 다수의견의 내용이었으나, 이는 이미 국회 법률심의과정에서 배제되었고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을 더 이상 고려해서는 안 된다.

넷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소송사건수행과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법무, 입법(보좌)업무, 법률자문 등 예방법무, NGO나 공익변호 등 각종의 공익활동, 행정영역에서의 법제심의 등의 영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수급현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더라도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한 만큼, 변호사 자격자가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총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운영의 핵심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지를 가진 인물들로 구성해야 하고 민주성과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 대한변협이 추천한 ‘로스쿨 반대론자’의 경우는 법학교육위원 위원으로서 부적절한데, 법학교육위원 인선의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밝혀 부적절한 인사가 위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 위원회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일곱 번째,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과 인가기간을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인가준비과정과 인가심사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결정 등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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