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10-22   1432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보고자료는 ‘100% 불량품’

눈가림식 통계방식, 비교대상 바꿔치기, 부실한 자료 사용 등 오류 투성이

총입학정원 1,500명으로 정한 지난 17일의 보고내용은 폐기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보고자료를 검증한 결과, 교육부의 보고자료는 ‘100%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부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9년에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2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보고내용의 근거와 결론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눈가림식 통계방식 사용, 비교대상 바꿔치기, 부실한 자료 등 각종 오류를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늘(22일) 오전에 개최한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고,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도 제출하여 교육부의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 보고내용의 첫 번째 오류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평균과 우리나라 수준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함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평균에 우리나라를 비교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간의 차이를 실제보다 대폭 줄이는, 즉 ‘눈가림식 통계방식’이다.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9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평균과 우리나라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9개국의 평균은 1,482명이라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8개국의 평균을 산출하면 1,329명이 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들과 한국과의 격차를 대폭(153명) 줄여버린 것이다.

이러한 통계 오류 등을 수정하면서 교육부의 계산방식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율(90%)과 변호사시험 합격율(80%)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3,426명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교육부의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 평균치에 도달하려면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최소한 3,4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의 보고내용은 우리나라의 2021년 법조인 배출 수 목표치를 2006년의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최소 15년 뒤처지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출 규모를 OECD국가들 수준만큼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면, 우리나라가 2021년에 도달할 목표는 OECD국가들의 2021년 추정 평균치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교육부는 교묘히 이를 피해간 것이다. 총입학정원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셋째, 교육부는 판사와 검사같은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대비함으로써,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즉 비교대상을 교묘히 바꿔치기 한 것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440명 수준으로, 법조인 1인당 인구수가 2021년에 ’06년 OECD 평균 수준(1,482명)에 도달”(교육부 보고서 6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말한 “OECD 평균 수준(1,482명)”은 판사와 검사 등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제외된 ‘변호사’ 1인당 인구수이다. 그에 비해 교육부가 말한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 1,440명”은 앞으로 판사와 검사로 뽑아야 할 2~300명 가량을 포함한 ‘법조인’ 숫자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OECD 평균 변호사 규모를 따라가려면, 우리나라 신규 법조인이 아닌 신규 변호사 배출규모가 1,440명 수준이 되어야하고, 판사와 검사 진출자 등까지 감안한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와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주장보다 더 늘어야만 한다.

넷째, 교육부가 2021년에 도달하겠다는 평균치를 달성해도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의 중간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겨우 23위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치를 달성한다고만 말함으로써, 진실을 감추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수준조차,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만 늘어나고 다른 나라는 2006년 수준에서 하나도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 2021년에 가면 우리나라는 29개국중 23위가 아니라 29위로 더 뒤쳐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가 OECD 국가들의 변호사 통계를 내기위해 사용한 자료들중 유럽 여러 나라의 변호사 숫자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중 일부 또는 대표적 집단만을 포함한 것으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숫자이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도달해야 할 절대적 목표치로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가 통계를 위해 사용한 유럽 국가들의 변호사숫자는 유럽변호사협의회(CCBE)라는 곳에서 취합하고 각국의 변호사협회가 제출한 숫자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모든 변호사들이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임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CCBE의 수치에는 실질적인 변호사라 해야 할 ‘Solictor’나 ‘Legal Advisor’(폴란드, 아일랜드 등)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같은 한계를 안고서 산출된 OECD 국가의 변호사 규모를 우리나라가 도달해야 할 목표치로 제시하는 것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자료에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 존재하고 교육부의 이같은 오류들을 수정한다면 배출되어야 할 변호사 숫자와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잘못된 비교방법 사용과 부실한 자료 사용 등으로 ‘100% 불량품’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폐기되어야 한다.

▣별첨자료▣

1.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보고내용(10/17) 검증결과”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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