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10-16   1656

로스쿨 총입학정원, 교육부의 국회 보고만으로 결정되어선 안돼

참여연대, 교육위원들에게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요청

바람직한 총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국회 교육위의 역할을 요청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후 총입학정원 결정 등을 요청하였다.

내일(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총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7조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절차상으로 미리 보고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교육부는 그 의견을 반영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보고만으로 총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교육부에 지적해주고, 교육부안에 대한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교육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인가신청을 한 교육기관들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하지 않고서 미리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가 인가신청을 접수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교육위가 교육부에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교육부에도 공청회를 개최할 것과 로스쿨 인가신청 접수 후에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것을 지난 12일과 15일 요청한 바 있다.

▣별첨자료▣

1.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요청서

로스쿨 총입학정원, 국회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내일(17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입학정원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대학의 자치와 교육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어 자칫 위헌적인 것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참여연대는 그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총입학정원제도의 운영에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귀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17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입학정원 보고만으로 총입학정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부의 보고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검토하고 그 의견을 교육부가 반영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굳이 보고만 들어도 되는 것이라면 사전에 보고하도록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귀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위 법률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보고내용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총입학정원의 결정을 주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거듭 주장한 것처럼, 총입학정원은 잘못된 제도입니다만, 그것을 굳이 정한다면, 결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이어야 합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국민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국회의 주도 아래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회 교육위원회가 위 공청회의 결과와 인가신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교육부에 제시해 총입학정원 결정에 반영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가 10월 15일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총입학정원이 정해질 경우 위헌의 문제가 불거질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총입학정원은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에 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총입학정원에 대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인가를 신청하는 대학들 중 충실한 교육이 가능한, 다시 말해 인가심사기준을 충족한 대학들의 학생수용능력을 감안한 후에 결정해야 비로소 위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참여연대는 귀 의원을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일방적이고도 성급한 총입학정원 결정을 제어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부의 보고만으로 총입학정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보고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인가신청 상황 파악 후에 총입학정원을 확정하게끔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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