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배심재판의 대상사건을 축소한다면 입법취지에 어긋나

검사에게 배심재판 배제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해 

 

 

오늘(1/2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 12월 31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선거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몇몇 유명 인사들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몇몇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선거법 사건을 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사안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1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서 합의부 관할로 규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부 관할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반대하였으며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반대의견을 밝혔고 ▲판사가 예외적인 경우에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찬성하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기재할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 

JW2014120_의견서_법무부 국민참여재판 개정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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