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04-28   3598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②] ‘법’과 함께한 산뜻한 나들이!


이 글은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방청자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원단이 되는 간접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방청기를 보내주신 김명희 님께 감사드립니다.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죄를 짓는 환경을 생각하게 된 국민참여재판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모음]  내가 본 국민참여재판

김황래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긴장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일이다. 또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되고 뿌듯함이 된다. 나에게 이번 국민참여재판 방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살아오면서 법과는 인연이 없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아니지만 딱히 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법을 공부할만한 기회조차 주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 법은 잊혀진 존재였다. 그러다가 대학교 교양수업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생겨서 이번 방청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예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도 한번 배심원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질 않았었다. 배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심원의 입장이 되어 재판을 관람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방청을 신청하고 들뜬 마음을 품고 방청 당일을 기다렸다.

햇빛이 밝게 내리쬐던 완연한 봄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TV에서만 보면서 신기해하던 곳에 직접 들어가려니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은 듯 처음엔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정말 내가 법원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미나실로 올라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간사님의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들으면서 나의 들뜬 마음은 더욱 고조되었다. 설명을 다듣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니 ‘진짜 재판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의 사건은 폭행치사에 대한 ‘심신미약’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보느냐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배심원들을 대하는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태도였다. 아무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에게 ‘권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이 공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서인지 그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눈에 보였다. 공판전과 평결 전,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설명해주는 판사의 모습과 이런저런 자료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이 보였다. 이게 아마 일반 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다.

만화로 보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안내서
“김과장 배심원 되다!” (대법원) 중에서

배심원들의 표정도 꽤 진지해보였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책임감 때문일까. 방청하는 나는 약간은 지루한 공판에 졸린 눈을 비빌 때도 있었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에는 집중하는 눈빛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평의 전의 공판 일정이 모두 끝나고 배심원들이 평의를 위해 자리를 뜨자 국민참여재판 방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들도 일어났다. 법원을 나서면서 느낀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필요성’이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면 이런 사건 1~2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다. 증거서류를 주고 받고 형식적인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거쳐 여타의 사건들처럼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지나가버릴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면 적어도 억울하게 자신이 지은 죄의 값보다 더한 벌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줄일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나 변호사들이 사건을 보는 입장과 일반 국민들의 그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법원을 나오면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형을 사는 사람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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