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0-06   3583

[2010/09/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 신변보호 아쉬워


이 글은 2010년 9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겸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원단이 되는 간접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방청기를 써준 이미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주 (국민참여재판 방청 참가자)



들어가며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이번 참여재판을 보기 위해 저는 대구에서 상경했습니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재판 방청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본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자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방청이 처음이라 어느 부분이 초점을 맞추어 보아야 하는지 우왕좌왕하기도 했으나 쉬는 시간에 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받아 내용적 측면, 절차적 측면을 골고루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법정 모습 (그림출처 : 대법원)


형사재판의 측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존속살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된 인원은 총 7명이었고, 배심원의 평결까지 보려면 밤늦게까지 있어야 하는데 사정상 저녁 여섯시 정도에 법정을 나서야 해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까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받았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존속살해에 대한 고의여부와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각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정신지체를 주장했던 변호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신미약은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는 측은 국선변호인이었는데 검사측에서 제시하는 증거와 피고인 진술조서들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요소들을 피력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처음에 한 번 정도 언급함에 그쳤고, 검사의 다그침에 피고인이 진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서면 조서의 임의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측면


– 특이점

동부지법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배심원 외에도,그림자 배심원이라고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십여명 정도가 방청석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림자 배심원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인상깊었던 점과 문제가 될 만한 점

배심원은 총 7명이었습니다. 배심원을 의식해서인지 검사측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준비하여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고, 판사 또한 배심원들과 수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원활한 진행을 유도했습니다. 법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점은 배심원의 신변 보호가 좀 더 개선되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점심시간에 배심원들이 일반인들과 같은 통로,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마치며

 
실제로 방청해보니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평가하는 것과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 참여재판 도입의 중요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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