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11-04   1947

“변호사시험법, 정부 계획대로 만들어서는 안돼”


정부안대로 하면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해
변호사시험 정부법안 반대 및 수정 의견서 국회에 제출

11월 17일, 변호사시험 국제심포지움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수정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입법조서처 등에 제출하였다.

다양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왔던 참여연대로서는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대로라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또 다시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은 불가능해져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애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시험은 응시자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라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시험과목은 필수적인 것만에 한정하여 로스쿨의 교육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참여연대는 정부제출법안의 주요 부분들을 대폭 수정할 것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11월 17일에는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라는 국제심포지움을 우윤근 국회의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개최한다.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형 필기시험외 선택형 필기시험까지 치르게 하고 또 논술형 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외 선택과목까지 치르게 한 정부 방안은 로스쿨 재학생들의 시험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로 인해 로스쿨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진하게 되고, 변호사시험 과목관련 수업만 수강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즉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시험과목에만 학업이 집중됨으로써 각 학교별 특성화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전문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선택형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도록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은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할 수 있게 하는 자격시험 방식이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칫 변호사배출 숫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거나 기존의 사법시험과 같이 선발제 시험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지으면서 문제은행의 확충과 모의시험 실시 등 합리적인 방법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을만한 수준의 적정한 합격점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법무부와 기성 법률가들의 비중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게 만들고자 한다. 법무부차관이 시험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당연직 위원장이 되게 하고,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비중뿐만 아니라, 법률가 및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 이외 인물의 비중도 너무 낮다. 이는 자칫 기성 법률가들에 의한 변호사시험 통제가능성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의 관련성 하락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비중을 줄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론이거니와 법률가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비중을 함께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를 각각 로스쿨 졸업후 5년내 3회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자들이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는 폐해나 교육의 효과를 시험에 연계시킨다는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응시기간 제한에 덧붙여 응시횟수까지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2016년까지 로스쿨 재적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로스쿨 재적생들이 로스쿨에서의 교육에 충실히 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정부방안도 문제다. 정부안대로라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됨에 따라 서열화가 가능해지고 이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상위 성적을 얻기 위한 경쟁에 빠지게 한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시험과목 이외 분야의 다양한 교육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불합격자의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를 위해 채점결과 또는 성적을 공개하되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질 말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법에 변호사시험법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외에도 변호사로서의 기본 능력, 즉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명칭이 ‘변호사시험법’인 것도 문제다. 시험의 성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칭을 ‘변호사자격시험’이라고 고칠 것도 제안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중순부터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안에 담겨있는 문제점들을 국회 법사위가 수정할 것을 기대하는데, 의견서 제출에 이어, △ 법안심의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 △ 11월 17일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국제심포지움 개최와 △국회 법사위 의원면담 등의 활동을 통해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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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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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200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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