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편해졌어요”


 

조사 목적

–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법질서의 준수와 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임

–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인해 법률서비스 접근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legal aid)제도가 일부 운영되어왔음. 예를 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구조활동, 변호사단체와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법률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음 

– 그러나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애는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님. 경제적 장애뿐만 아니라 지리적 장애에 의해서도 법률서비스 접근이 원활하지 않기도 함

– 즉 변호사의 지역별 편중 문제, 거주 지역 인근에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문제로 인해 사실상 법률서비스 접근을 위해서는 상당한 물리적, 정신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통상 ‘무변촌’ 문제가 바로 지리적 문제에 의한 법률서비스 접근 장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임.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일본에서 변호사들의 지역별 편중현상에 따른 법률서비스 접근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특히 이러한 노력이 법률서비스 공급의 독점권을 보장받고 있는 변호사단체(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같은 사례는 일본과 사정이 유사한 한국의 법률가집단과 정부공공기관(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한국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 문제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한국 변호사 단체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일본 변호사단체의 활동사례를 소개하는 본 자료를 발표함

   

조사 결과 요약 

1. 2008년 6월 현재 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539명인데, 이것의 10배의 인구규모(55,390명 이상)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178곳중에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58곳)과 변호사가 1명 있는 지역(14곳), 일명 ‘변호사 제로(zero) 원(one) 지역’은 72곳으로 전체의 40.5%나 차지하고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는 법률분쟁 등이 거의 없는 지역에 변호사가 개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인구 규모가 5만명 이하이면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변호사 제로 지역)인 전남 장흥군과 강진군의 경우를 보면, 각 지역 주민이 원고 또는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된 민사와 형사판결이 2008년 5월과 6월 2개월 동안에만도 각각 70여건과 30여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구규모가 15만 여명이면서도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포천시, 서귀포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 2개월 동안 각각 해당 지역 주민이 당사자인 재판(소액사건 제외 민사와 형사재판) 판결사례가 380여건과 550여건이 되어, 인구 규모가 적은 지역일지라도 법률서비스 수요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일본에서는 변호사 1인당 3만명 이상인 지방재판소 지부 구역을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보아 2008년부터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55개)중 변호사 1인당 인구 3만명 이상인 곳은 15개에 이름

4. 2004년 말과 2008년 6월 사이에 증가한 변호사수는 2,500여명이지만, 같은 기간 중 전국 56개 지방법원/지원 관할 구역 중 12개 구역(21.4%)에서는 변호사 수가 감소하였고, 15개 구역(26.8%)에서는 변호사수가 1명 내지 2명 증가하는데 그쳤음

이는 변호사 수의 증가가 변호사지역별 편중 및 부재지역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임 

5.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지방변호사회들은 한국은 교통이 발달해있고 전화 및 인터넷상담 등이 가능하므로 지역적 편중문제가 법률서비스 접근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그러나 전화 및 인터넷상담이 법률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면상담과 접촉을 통한 충실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만족도에는 비할 바가 아니며, 교통수단이 비록 발달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시, 군 등) 내에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과 인근 지역(시, 군 등)까지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 문턱’이 높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중대한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 아닐 수 없음 

6.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문제 해소 대책의 취지와 그 대책에 의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변호사들의 활동사례를 보면, 한국 변호사단체들의 태도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특히 변호사 없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한 일본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한국 변호사단체들은 곱씹어보아야 할 것임. 

“저희 사무소가 있는 야메 지부는 제로 원 지역이라고는 해도 변호사가 수십 명 있는 쿠루메시와도 가깝고 또, 큐슈 제 1의 대도시인 후쿠오카 시에도 1시간 정도로 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접촉하기 어렵다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분이 「걸어 갈 수 있는 곳에 사무소가 생겨서 정말 편해졌어요, 상담하기 쉬워졌어요. 선생님, 언제까지나 치쿠고에 있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가까운 곳에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실감했습니다.”(본 자료의 22쪽 참조)

7. 아울러 변호사지역별 편중 및 부재에 따른 법률서비스 이용의 장애문제는 변호사단체에게만 맡겨둘 문제도 아님. 정부(특히 법무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의무가 있음.

따라서 정부 또한 일본 변호사단체의 태도와 노력을 배워야 할 것임 

   

조사 결과 

 

1. 한국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과 ‘무변촌’현황             


1) 한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539명,
     그러나, 그 10배(55,390명) 이상이 사는 58개 ‘시,군,구’에 변호사는 0명 

–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 – 5,539명(2008년 6월 현재)
   : 통계청 2007년 우리나라 인구 49,119,601명
   : 대한변협 2008년 6월 기준 변호사수 8,868명(대한변협 회원명부 기준)

– 변호사 1인당 인구수의 10배 규모 지방자치단위(시, 군, 특별/광역시 단위 구) – 178곳
   : ‘변호사 제로(zero) 지역’ – 58곳(32.6%, 58/178)
   : ‘변호사 원(one) 지역’ – 14곳(7.9%, 14/178)

* 위 58곳과 14곳 중에서 광역시 및 특별시의 ‘구(區)’단위 지역(예 : 대구 북구, 서울 중랑구)을 제외하면, ‘변호사 제로 지역’은 44곳, ‘변호사 원 지역’은 7곳임

 

[표 1] 변호사 1인당 인구의 10배 시(市),군(郡),구(區)중‘변호사 제로 지역’

(2008년 6월 현재)

지자체

인구(명)

지자체

인구(명)

지자체

인구(명)

지자체

인구(명)

대구 북구

463,056

양주시

179.914

동해시

96,652

무안군

63,674

서울중랑구

427,071

안성시

163,733

나주시

95,439

태안군

63,042

부산 북구

325,302

달성군

160,443

동두천시

88,780

과천시

62,291

광주
광산구

316,101

포천시

158,156

예산군

88,670

부안군

61,879

부산 남구

296,666

울산 북구

156,642

완주군

82,972

고창군

60,962

부산
동래구

284,901

부산
영도구

155,273

기장군

79,565

영암군

60,742

부산
사상구

265,512

서귀포시

153,800

고흥군

78,589

진천군

60,154

부산
금정구

258,934

청원군

143.021

부여군

77,916

영광군

58,837

대전
유성구

250,523

광양시

138,865

문경시

74,780

금산군

57,690

대전 동구

244,496

칠곡군

113,851

인천 동구

74,087

완도군

56,201

경산시

236,881

사천시

112,499

화순군

71,551

가평군

55,698

울산 중구

236,573

보령시

107,637

삼척시

70,791

하동군

55,526

대전
대덕구

213,275

영천시

105,819

홍천군

70,142

합천군

55,450

광주 남구

209,024

부산 동구

104,881

강화군

66,466

울주군

183,261

김제시

97,615

함안군

64,865

변호사 1인당 인구의 10배 시(市),군(郡),구(區)중 ‘변호사 원 지역’

(2008년 6월 현재)

지자체

인구(명)

지자체

인구(명)

지자체

인구(명)

지자체

인구(명)

남양주시

492,347

울산 동구

181,844

인천 중구

89,768

의성군

61,366

광주 북구

466,181

진해시

163,108

음성군

88,355

서천군

61,168

대구 동구

336,049

의왕시

135,009

연기군

79,977

부산
수영구

187,253

영주시

115,083

창녕군

62,255

 

 2) ‘변호사 제로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요 추산

○ ‘무변촌’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서 법률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전혀 없다면, 굳이 변호사가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반론(대한변협)이 있기도 함

○ 이러한 주장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변호사 제로지역 지자체(시,군,구)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중의 일부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고 또는 피고(피고인)이 되는 민사(소액)재판과 형사재판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 조사방법과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08년 5월~6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 1심 사건 중, 6개 ‘변호사 제로 지역’ 지자체의 주민(주소지 기준)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재판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사건수
* 판결선고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판결선고 법원은 해당 지자체 관할법원으로 제한함

둘째, 2007년에 처리된 6개 ‘변호사 제로 지역’ 지자체의 ‘시군법원’에서 다루어진 민사소액사건수
* ‘2008 사법연감’에서 확인 

– 조사결과

: 인구가 4만~20만사이에 이르는 6개 변호사 제로 지역에서 민형사 사건과 소액재판 사건갯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 변호사 제로지역 지자체 주민의 법률서비스 수요규모 (일부)추산

지역

인구(명)

형사판결
사건수

민사판결
사건수

민사소액
사건수
(07년도)

판결 법원
(소액사건
관할)

2008년 5월~6월 2개월간
판결선고 사건

경산시

236,881

290 여건

410 여건

1,629 건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포천시

158,156

200 여건

180 여건

2,248 건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서귀포시

153,800

200 여건

350 여건

1,661 건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영주시

115,083

70 여건

80 여건

918 건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장흥군

43,468

20 여건

50 여건

(파악안됨)

장흥지원

강진군

41,352

20 여건

10 여건

261 건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 이 조사결과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합의(화해) 또는 소취하된 민사사건, 기소유예 사건 등은 빠져있고, 가사사건과 행정사건도 빠져 있는 만큼, 이것들을 포함할 경우 ‘변호사 제로지역’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임.

– 또한 재판까지 이르지 않는 여러 법률서비스 필요상황(상담, 계약 등)도 있는 만큼, 이 수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의 일부분에 그치는 것임에 유의해야함

 

3) 56개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 중 15개(25.8%) 구역,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편재대책’ 지역(변호사 1인당 인구 3만명 이상)에 해당

○ 일본은 한국만큼 인구규모와 경제규모에 비해 변호사가 부족한 국가이고 특히 지역별 편중현상은 한국 못지않게 심각하였음

○ 한국의 ‘대한변호사협회’같은 일본의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변호사의 지역별 편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자세한 내용은 후술), 이들은 2008년부터 변호사 1인당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지방재판소 지부 단위’를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변호사 편재(偏在) 대책 지역’이라 부르고 있음

– 일본의 분류법에 따른 한국의 ‘변호사편재대책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지법/지원 구역)(2008.6 현재)

: 전체 56개 구역중 15개 구역(26.8%) 

– 즉,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이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법원, 지원 구역 56개 구역중 15개 구역(26.8%)이 변호사가 부족한 문제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임 

* 일본의 경우 2008년 6월 현재 전체 지방재판소 지부관할구역 253곳중 ‘변호사 편재대책지역’은 24곳(9.5%)임 

[표 3] 지법/지원 관할구역중 변호사 1인당 인구 3만명 이상인 곳(2008.6.현재)

지법지원 구역

변호사 1인당 인구(명)

변호사수(명)

관할구역 인구(명)

관할구역 시군구

장흥지원

0

84,820

장흥군, 강진군

영덕지원

116,544.0

1

166,544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의성지원

115,009.0

1

115,009

의성군, 청송군, 군위군

공주지원

80,108.0

2

160,216

공주시, 청양군

대구서부지원

66,872.3

16

1,069,956

대구 서구, 달서구,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부산동부지원

65,220.0

15

978,300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논산지원

61,294.3

4

245,177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거창지원

53,355.3

3

160,066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남원지원

49,323.0

3

147,969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상주지원

38,374.3

6

230,246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정읍지원

35,297.1

7

247,080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영동지원

34,913.0

3

104,739

영동군, 옥천군

해남지원

34,787.2

5

173,936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밀양지원

34,745.6

5

173,728

밀양시, 창녕군

목포지원

30,112.9

15

451,694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함평군

 

4) 2004년 이후 변호사 증가규모 2,565명,
   하지만 변호사 지역편중문제는 개선안돼

○ 지난 2006년 김도현 교수(동국대, 법학)는 한국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문제, 즉 무변촌 실태를 다룬 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수 분석 현황 분석 보고서’(2006.6.23)에 수록)

당시 자료는 2004년 말 변호사 지역별 분포현황이었음.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08년 6월 현재 변호사 지역별 분포현황을 비교해 봄
 

4-1) 2004년과 2008년 사이 늘어난 변호사수 2,565명
       하지만 변호사 제로원(zero one) 지역의 감소 미미
 

[표 4] 2004년 대비 변호사 제로원 지역 기초단위(시,군,구) 현황

 

2008년 6월

2004년 말

비고(증감)

변호사 0명 시군구

105 곳

120 곳

– 15

변호사 1명 시군구

18 곳

19 곳

– 1

변호사 2명 이상

109 곳

93 곳

+16

합계

232 곳

232 곳

 

변호사 수

8,868 명

6,299 명

+ 2,569

* 2004년 기초단위(시군구)수는 234개였으나,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편입되었는데, 이를 감안하여 2004년 자치단체수를 232곳으로 하였음

 

4-2) 2004년에 ‘변호사 제로지역’이 아니었던 4곳,
       2008년에는 ‘변호사 제로지역’이 되었음

[표 5] ‘변호사 제로지역’으로 전락한 지역

2004년 변호사수

2008년 변호사수

인구(2007년말)

대구 북구

1

0

463,056

동해시

1

0

96,652

과천시

1

0

62,291

부산 금정구

2

0

258,934

   

4-3) 2004 변호사제로지역에서 탈피한 19개 시,군,구
      그중 10개는 특별시, 광역시 산하 구 단위
 

                          [표 6] 변호사 제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19곳)

지역

인구(2007년말)

2004년 변호사수

2008년 변호사수

          광주 북구

466,181

0

1

울산 동구

181,844

0

1

진해시

163,108

0

1

             영주시

115,083

0

1

          인천 중구

89,768

0

1

음성군

88,355

0

1

연기군

79,977

0

1

서천군

61,168

0

1

정선군

41,806

0

1

함평군

37,998

0

1

        서울 도봉구

375,975

0

2

          대구 남구

178,530

0

2

             양평군

87,874

0

2

          인천 서구

399,430

0

3

        인천 연수구

268,780

0

3

            화성시

371,972

0

5

        서울 금천구

249,108

0

7

          광주 서구

307,072

0

10

        대구 달서구

591,169

0

13

 

4-4) 4년간 2,569명의 변호사가 늘었으나,
       56개 지법/지원 관할구역중 21개는 변호사 수 도리어 감소하거나 변동없어


–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늘어난 변호사는 2,569명

– 전국 지법, 지원 관할구역은 56개

2004년과 2008년 사이 지방법원/지원 구역별 변호사수 증감현황
   : 감소지역             12개(21.4%)
   : 변화없는 지역       9개(16.1%)
   : 1~2명 증가지역   10개(17.8%)

* 즉 감소하거나 변동 없는 지역이 전체의 1/3을 넘고(37.5%), 1~2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구역까지 포함하면 56개 구역중 31개 구역으로 과반수를 넘음(55.3%) 

– 반면, 같은 기간중 서울중앙지법 관할구역 개업변호사수는 1,865명 증가, 전체 증가자수 2,569명중 72.6%를 차지. 그 다음으로 서울남부지법 관할구역 개업변호사수가 132명 증가함

[표 7] 변호사 2,565명 증가 4년간 각 지법지원구역별 변호사수 변화

구분

지법지원 구역(증감수, 2004년 변호사수/2008년 변호사수)

구역(개)

(비중%)

감소

정읍지원(-3, 10/7),

영덕지원(-2, 3/1), 밀양지원(-2, 7/5), 속초지원(-2, 9/7), 서산지원(-2, 16/ 14), 순천지원(-2, 35/33),

의성지원(-1, 2/1), 거창지원(-1, 4/3), 영월지원(-1, 8/7), 충주지원(-1, 12/11), 안동지원(-1, 13/12), 청주지법(-1, 48/47)

12
(21.4%)

변동없음

장흥지원(0/0), 공주지원(2/ 2), 논산지원(4/4), 경주지원(11/11), 목포지원(15/15), 부산동부지원(15/15), 군산지원(25/25), 진주지원(23/23), 김천지원(26/26),

9
(16.1%)

1명 증가

영동지원(2/3), 해남지원(4/5), 제천지원(9/ 10), 여주지원(16/17), 춘천지법(21/22), 포항지원(27/ 28),

6
(10.7%)

2명 증가

남원지원(1/3), 상주지원(4/6), 강릉지원(17/19), 안산지원(78/80)

4
(7.1%)

3명 이상

증가

홍성지원(+4, 10/14), 통영지원(+5 13/18), 평택지원(+6, 22/28), 대구서부지원(+6, 5/11), 제주지법(+9, 27/36)

5
(8.9%)

10명 이상

증가

원주지원(+10, 12/22), 대구지법(+11, 227/238), 전주지법(+12, 56/68), 창원지법(+13, 84/97), 의정부지법(+17, 86/103), 천안지원(+18, 33/51), 서울북부지법(+21, 76/97), 서울동부지법(+25, 90/115), 고양지원(+27, 52/79), 부천지원(+28, 26/54), 성남지원(+28, 68/96)

11
(19.6%)

30명 이상

증가

대전지법(+32, 143/175), 울산지법(+37, 58/95), 부산지법(+36, 288, 324), 광주지법(+39, 130/169),

4
(7.1%)

50명 이상

증가

서울서부지법(+51, 75/126), 인천지법(+53, 174/227), 수원지법(+76, 172/248)

3
(5.4%)

100명 이상

증가

서울남부지법(+132, 227/ 359)

1
(1.8%)

1,000명 이상

증가

서울중앙지법(+1,865, 3,675/5,540)

1
(1.8%)

 

 

2. 한국 변호사단체들의 ‘무변촌’ 문제에 대한 태도       

 

– 참여연대는 2008년 11월 4일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무변촌’ 문제에 대한 견해와 활동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었음.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신문을 보내왔으며, 나머지 변호사단체들은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음.

다만,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변호사회소속 사업담당이사가 진천군과 괴산군 지역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연 2회 무료법률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전화 답변하였음

– 아래는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무변촌 실태조사 자료(2006.6.23)에 대한 반박문(2006.6.30)에서 표명한 무변촌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번 조사에 회신문을 보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견해임 

[표 8] 한국 변호사단체의 ‘무변촌’ 문제에 대한 태도

기관

무변촌 현상에 대한 답변/입장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서비스와 달리 거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무변촌과 무의촌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일상적인 법적문제에 대한 조언 또는 분쟁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무변촌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장흥의 경우 장흥지원, 지청의 관할행정구역이 장흥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강진군의 6개 군이었으나, 농어촌 인구감소와 인근 해남지원, 지청의 신설에 따른 완도군, 진도군의 해남지원 편입, 보성군의 순천지원 편입으로 인하여 현재는 장흥군과 강진군만을 관할하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원, 지청이 된 상황이다. 이같은 특수한 상황을 거론하지 않고, 단순한 통계만으로 무변촌임을 주장…

또한 변호사가 사무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적인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업자이기도 한 변호사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현재 1천 명수준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 10년 후에는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의 극심한 경쟁을 벗어나기 위하여 지방이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향토화’가 가속되어 무변촌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 2006년 6월 30일 ‘로스쿨비대위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서울지방

변호사회

“현재 법원 소재지에는 대부분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사 무변촌이라고 하더라도,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도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와 달리 법률서비스의 경우, 화급을 다투는 응급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무변촌 문제는 의료기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익 법무관을 무변촌에 파견하는 것도 무변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출처 : 2008.11.25 “변호사 지역별 편중 ‘무변촌’ 문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광주지방

변호사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각 시,군의 법원을 찾아다니면서 변론을 하는 이외에 각 시,군의 군청 등에서 무료순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무변촌’이라는 개념이 어느 지역(예컨대, 읍,면,리 단위)까지 확대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지역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 소송구조 등을 통하여 법률적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로 하고 있고,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그 지역적 편협성 등으로 소속 변호사들이 사무소의 위치와 상관없이 다른 시,군에서 변론을 해오고 있고, 이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무변촌’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 2008.11.12 “변호사 지역별 편중 ‘무변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위 입장과 답변내용을 보았을 때 한국의 변호사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

첫째,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거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둘째, 따라서 법원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개업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위 등에 변호사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현상을 문제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음

– 그러나 전화나 인터넷상담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으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교통수단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부근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서비스’로서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

거리가 멀어질수록,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장애는 높아지는 것이며, 직접 대면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비해 전화나 인터넷 같은 간접적 수단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그 만족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하고 있음 

– 한국 변호사단체들의 이러한 인식은 뒤에서 살펴볼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식과 매우 대조적임 

 

 

3. ‘무변촌’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현황             

   

○ 정부는 저소득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9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1개와 지부 18개, 지부 산하 출장소 38개, 총 57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7개 사무소에 변호사 42명과 공익법무관 135명이 근무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서비스 공급도 변호사지역별 편중에 따른 무변촌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변호사 1인당 인구의 10배가 살지만 변호사가 한 명도 없거나 변호사가 단 한 명인 지역 중에(광역시 및 특별시 제외)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된 곳은 경북 의성군 단 한 곳에 불과함.
* 의성출장소의 경우에도 정원으로 책정된 변호사는 근무하지 않고, 공익법무관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전국에 설치된 출장소 38개중 수도권 지역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안산출장소)와 부산동부출장소를 제외한 33개 출장소에는 정원으로 변호사가 1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공익법무관만 근무하고 있음

 

[표 9] 전국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근무 인원 현황(2008년 9월 현재)

기관

변호사(명)

공익
법무관(명)

기관

변호사(명)

공익
법무관(명)

기관

변호사(명)

공익
법무관(명)

본부

2

16

대전

지부

2

3

부산

지부

2

5

서울

중앙

지부

5

10

홍성

출장소

0

1

동부

출장소

1

3

서울

동부

지부

2

2

공주

출장소

0

1

울산

지부

1

3

서울

남부

지부

2

3

논산

출장소

0

1

창원

지부

2

2

서울

북부

지부

2

4

서산

출장소

0

1

진주

출장소

0

2

서울

서부

지부

1

4

천안

출장소

0

2

통영

출장소

0

2

의정부

지부

2

4

청주
지부

2

1

밀양

출장소

0

1

고양

출장소

1

2

충주

출장소

0

2

거창

출장소

0

1

인천

지부

2

4

제천

출장

0

1

광주

지부

2

3

부천

출장소

1

2

영동

출장소

0

1

목포

출장소

0

2

수원

지부

2

4

대구지부

2

6

장흥

출장소

0

1

성남

출장소

1

1

서부

출장소

0

3

순천

출장소

0

2

여주

출장소

0

2

안동

출장소

0

1

해남

출장소

0

1

평택

출장소

0

1

경주

출장소

0

1

전주

지부

2

2

안산

출장소

1

2

김천

출장소

0

1

군산

출장소

0

3

춘천

지부

1

1

상주

출장소

0

1

정읍

출장소

0

1

강릉

출장소

0

2

의성

출장소

0

1

남원

출장소

0

1

원주

출장소

0

2

영덕

출장소

0

1

제주

지부

1

1

속초

출장소

0

1

포항

출장소

0

2

 

 

 


영월

출장소

0

1

 

 

 

 

 

 

 

○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2008. 3. 28. 법률구조법의 개정으로 전국 101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2009년 우선 15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후 순차적으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무변촌 등 법률 소외지역의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함

4.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지역편중 해결 사례       

   

1)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무변촌) 문제에 대한 인식  

–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격인 일본의 변호사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1996년 5월 24일 열린 정기총회의 ‘변호사 과소지역의 법률상담체계 확립에 관한 선언(나고야 선언)’을 통해 변호사의 지역별 편중에 따른 무변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천명

– 이들은 무변촌 문제가 국민들의 평등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그 단체의 긴급한 현안이라고 평가하였음

– 이들은 이같은 문제인식하에 1996년 이래 지금까지 변호사 지역별 편중(무변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간의 활동을 벌이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함 

일변련의 ‘나고야 선언(1996년)’에서 무변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부분은 아래와 같음 


“현재(1996년 당시), 전국에는 203개의 지방, 가정재판소 지부 관할구역이 있지만, 이러한 곳중에 변호사 사무소가 없거나 하나 밖에 없는, 이른바 ‘제로원’ 지역이 78개이며 전체의 약 4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듯,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사이에는 변호사를 접할 기회하나만 봐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불평등은 시민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본 헌법 제32조)나 변호인 의뢰권(일본헌법 제34조)의 실질적 보장에도 걸리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사 과소(過疎)편재(偏在)는 법률사무의 독점이 인정되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긴급과제이며, 지역을 불문하고 시민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라도 변호사의 조언 등을 얻을 수 있고 법적 서비스를 받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며, 사법의 한 날개를 맡은 모임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이와같이 변호사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사법의 한 날개를 담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문제다. 물론 변호사 과소편재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해도, 변호사회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문제해결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일변련의 ‘변호사 과소 편재 대책’ 프로그램 

○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 분류

   : 1종 과소지역 – 지방재판소 지부 관할 내에 법률사무소가 0~3개 지역
        * 특히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변호사 제로(zero) 지역’,
           변호사가 한 명 있는 지역은 ‘변호사 원(one) 지역’이라 부름

   : 2종 과소지역 – 지방재판소 지부 관할 내에 법률사무소가 4~10개 지역

   : 편재해소대책지구 – 지방재판소 지부의 변호사 1인당 인구가 3만명을 넘는 지역
     (2008년 5월 현재, 253개 지방재판소 지부 지역중 중 116개)

 

일변련의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경과

– 1996년 5월

: 일변련 정기총회, 제로원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 과소지역에 법률상담센터 설치 5개년 계획 실시

– 2001년 5월

: 일변련 이사회, ‘사법서비스의 전국 전개에 관한 행동계획’ 결의

: 주요 내용은 1) 제로 원 지역이나 모든 지방재판소 지부 지역에 법률상담센터 설치, 2. 제로 원 지역에 변호사 정착 추진, 3. 변호사 과소지역에 공설사무소 20개 이상 설치, 4. 변호사 과소지역의 공설사무소에 협력하는 법률사무소 100개 이상 확보임

– 2007년 12월

: 일변련 임시총회, 이전의 변호사 과소지역(제로원지역 포함) 문제보다 더 넒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편재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즉 변호사 1인당 인구수 3만명 이상인 지방재판소 지부 지역에 변호사 정착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결의함

: 2008년 1월부터 본격시행함

   

○ ‘변호사 과소지역’, 변호사제로원 지역 해결을 위한 ‘해바라기 기금’

– 일변련은 변호사 과소지역 문제 해결, 특히 ‘변호사 제로 원 지역’을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바라기 기금’을 조성하였음

: 매년 4억엔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왔고, 2007년의 경우만 보면 특별회비 총액이 3억 8천2백 66만엔, 이자수입이 19만9천엔에 이름 

[표 10] ‘변호사 과소지역’ 해소를 위한 ‘해바라기 기금’ 적립 과정

시기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999년

해바라기 기금 최초 설치

도쿄변호사회 기부금 1억엔

1999년 12월

일변련 임시총회,
5년간 변호사 특별회비 적립결의

변호사 1인당 월 1,000엔
2000.1~2004.12

2004년 11월

일변련 임시총회, 특별회비 적립기간 연장 및 적립금액 상향결의

2007년 3월까지 적립
변호사 1인당 월 1,500엔

2006년 12월

일변련 임시총회, 특별회비 적립기간 재연장 및 적립금액 조정결의

2010년 3월까지 적립
변호사 1인당 월 1,400엔

 

[표 11] 변호사 과소지역 해소를 위한 ‘해바라기 기금’ 사용처

구분

세부 내용

변호사 과소지역
법률상담센터 설치운영

– 설치자금 및 운영자금 원조

– 2008년 6월 현재 약 140개의 법률상담센터를 원조

변호사 과소지역
공설사무소
(해바라기기금법률사무소)설치
운영

– 설치자금 및 운영자금 원조

– 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근무 임기는 2년~3년이며, 임기연장 및 임기만료 후 정착도 가능

변호사 과소지역

변호사 정착 지원

– 법률사무소 개설 비용 상한 500만엔, 운영비용 연간 상한 400만엔 무이자 대출

– 특히 과소지역중 제로원 지역에 개업하는 변호사에게는 개설비용중 300만엔 상환면제

– 과소지역에 변호사 상주하는 분사무소 등을 설치할 예정인 변호사법인에게는 1회당 1,000만엔 무이자 대출

기타

변호사 과소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 ‘변호사 편재대책 해소지구’를 위한 프로그램

[표 12] 변호사 편재해소대책지구 프로그램

구분

세부 내용

편대대책 거점 사무소
개설 원조

– 편재해소대책 정착 변호사 양성목적 사무소

– 개설자금으로 1,500만엔(상한) 지급

편재대책 지구
변호사양성사무소 확장지원

편재해소 대책 지구에 정착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무소를 확장했을 경우, 200만엔 지급

편재해소 지구
변호사 양성 비용 지원

1명당 100만엔(상한)을 지급

편재대책 지구 개업변호사
사무소 개설 비용 지원

– 개설비용으로 350만엔 대출(상환기간 7년 이내)

– 사법수습을 끝낸 직후 독립개업할 경우에는 변호사회가 연수 등의 기술적 지원을 실시

편재대책 지구 정착예정
 신규등록 변호사 지원

정착준비자금 100만엔 지급

편재대책 지구에 법률사무소 설치 변호사법인 지원

사무소 개설 비용 350만엔 대출(상황기간 7년 이내)

     

3) 일변련 대책의 효과

○ ‘변호사 제로 원 지역’ 감소 성과

– 변호사 제로 지역 완전 해결 

[표 13] 일본의 ‘변호사 제로원 지역’ 변화

시기

변호사 제로 지역

변호사 원 지역

1996년 4월

47

31

1997년 4월

40

32

1998년 4월

43

30

1999년 4월

39

34

2000년 4월

35

36

2001년 10월

31

33

2002년 10월

25

36

2003년 10월

19

39

2004년 10월

16

35

2005년 10월

10

37

2006년 10월

5

33

2007년 10월

3

24

2008년 10월

0

24

   

○ ‘변호사 과소지역’에 공설사무소(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93개소 설치

: 2000년 6월, 시마네 현에 ‘이와미 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개설 이후, 전국 중소 도시들에 2008년 11월 현재 93개소(누계) 설치됨

: 93개소중 1개소는 운영 종료, 20개소는 정착하여, 일반 법률사무소로 전환하여, 2008년 11월 5일 현재 공설사무소는 72개소임

: 2008년 11월 5일 현재 141명의 변호사가 공설사무소에 근무중

: 개설비와 임차비 명목으로 2007년도에 해바라기 기금 7천9백11만엔을 지출

: 2000년 6월 이와이 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발족후 2007년말까지 7년 6개월동안 5억8천8백39만엔을 원조

 

○ 과소지역 법률상담센터에 대한 지원

: 2007년 한해동안 139개 법률상담센터에 1억5천6백60만엔을 원조함

 

○ 과소지역 정착(사무소 개업) 변호사 지원

: 2008년 10월 말 현재, 18명의 변호사와 4개의 변호사법인에게 1억6천2백94만엔을 원조하였음

: 원조금중 2천6백9만엔은 이미 상환되었고, 7백54만엔은 상환면제됨

 

○ 편재대책지역 거점 사무소 개설

: 2008년 4월 토호쿠 변호사회 연합회가 지원하는 ‘야마비코 기금 법률사무소’ 개설 등 

   

4) 일본의 무변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사례 

–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과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활동 수기(手記)를 소개하고 있음

: 이 글들은 변호사과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참고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

: 일변련 웹사이트에 소개된 두 변호사의 수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 인용함

   

○ 미노다 케이고(쿠마모토 현 변호사회) 변호사의 수기(手記)

: 쿠마모토현 히토요시 시에 있는「히토요시·쿠마 해바라기 기금 법률 사무소」근무


“이곳은 저의 고향이기도 하여 고향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던 적도 있어서 과감히 개인 사무소를 이 땅에서 개업하고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설 사무소가 있던 장소에서 변호사 1명, 사무직원 3명의 체제로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설 사무소 변호사로서의 임기를 2004년 3월에 끝내고 개인 사무소를 개설한지 거의 3년이 됩니다만 경영적으로는 여전히 순조롭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사건의 내역에 대해 말하자면, 개설 초기에 많았던 파산 사건이 줄고 일반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 채무 정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자신도 강하게 느끼는 것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는 법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생활의 장면마다 국민을 보호하는 각종 법제도는 준비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 때문에(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살 등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거기에 변호사가 있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 이토 슈이치(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변호사의 수기(手記)

: 후쿠오카현 치쿠고시에 있는 치쿠고 법률사무소 근무(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야메 지부 관내) 

“일은 채무 정리와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채무 정리는 치쿠고 뿐만 아니라, 큐슈의 특색 같습니다만 영세한 일부 업자나 현지의 영세한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사건도 많아서 형사 사건 등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웃마을인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담 교섭 등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상담은 받으려고 합니다만 완전히 경험이 없는 상담에 대해서는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가 되면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사무소가 있는 야메 지부는 제로 원 지역이라고는 해도 변호사가 수십 명 있는 쿠루메시와도 가깝고 또, 큐슈 제 1의 대도시인 후쿠오카 시에도 1시간 정도로 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접촉하기 어렵다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분이 「걸어 갈 수 있는 곳에 사무소가 생겨서 정말 편해졌어요, 상담하기 쉬워졌어요. 선생님, 언제까지나 치쿠고에 있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가까운 곳에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실감했습니다.”


*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활동 조사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백영주 님과 공익법률사무소 공감의 인턴 신혜성 님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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