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9-26   1490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 60년 축사 중 부적절한 대통령의 사법 포퓰리즘 언급

오늘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의미의 포퓰리즘 경계 발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더욱 더 충실하려고 하는 사법부의 노력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 지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판결을 다루는 사법부는 대중에 영합하고 인기만을 우선하는 포퓰리즘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론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혹시 그간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옹호에 대한 전향적 판결들과 국민참여재판 등의 사법개혁으로 상징되는, 국민에게 사법불신의 장벽을 헐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법원의 노력에 대한 폄하와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참으로 부적절하고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60주년을 평가하고 명백히 존재했던 어두웠던 과거를 반성하며 국민을 섬기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의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기에 상황에 맞지도 않아 더욱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이 발언은 전국의 2200여 법관들을 헌법, 법률, 양심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아니라 여론 눈치나 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 비치게 할 수 있어 대통령이 타국가기관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법원의 촛불관련 영장기각이나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발언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에게는 일종의 외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틈만 있으면 법치의 확립과 법질서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한 법치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사법 포퓰리즘”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이 요구하는 법운용이며 무엇이 국민이 신뢰하는 법집행인지 먼저 반성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JWe2008092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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