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21-12-30   2255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사형제 폐지 연석회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4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성명 발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오던 종교, 인권, 시민, 사회, 학술, 법조 단체들이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던 2017년에 결성되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오늘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다섯 번 바뀌었지만 더 이상 사형의 집행은 없었고 사형폐지특별법은 매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유예(모라토리움)에 찬성 표결을 하는 큰 진전도 이루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문턱조차 단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세 번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앞의 두 번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공개 질의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신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4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오늘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꼭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입니다. 그동안 강력범죄가 발생하거나, 선거철이 되면 강성형벌을 앞세우며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종교·인권·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힘으로 사형집행을 막아내고 사형제도 폐지 주장을 확산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한국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찬성표결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단히 큰 진전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내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응답했다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회 입법을 통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큰 걸음임이 분명합니다.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을 제외한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니 75% 가량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셈입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사형집행을 하던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 대표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하고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논의를 간곡하게 호소했고 국제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어 본회의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두 번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연합(EU),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이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식 의견서로 제출하는 등 앞의 두 번과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축을 담당한다면 반복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모인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간곡한 호소를 보냅니다.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생명존중과 진정한 정의를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안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모든 후보들에게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루어내겠다” 라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1년 12월 30일
사형집행 중단 24년에 즈음하여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불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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