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명칭과 정보수집 대상 변경으로 정보수집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오늘(2/23)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개편과 관련해 어제(2/22)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의 정보수집은 불필요할뿐만 아니라, ‘고발 사주’, ‘판사 사찰’, ‘검찰총장 장모 문건’ 논란 등 정보수집 권한 오남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편’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반복해서 문제가 된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닌 단순한 명칭 변경과 검찰의 수사대상 범위 변경에 따른 개정에 불과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의 관할 업무 범위 축소 역시 미미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정보 수집과 평가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수집한 수사정보의 검증·평가 회의 구성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되어 있어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대검은 개정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수집 정보의 소각 방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여러차례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개편에 불과한 입장으로 선회했을 뿐만 아니라 대검 정보수집 기능 개편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안이기에 입법예고 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것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는 대검찰청이 광범위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사안으로 위와 같은 장관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0년 ‘판사 사찰’, 2021년 ‘고발사주’, ‘검찰총장 장모 문건’ 등 대검찰청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기능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대검찰청의 부적절한 정보수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6를 삭제해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자체를 삭제할 것을 의견서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참여연대 의견서 [바로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