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3-02   730

[성명] 법무부의 대검 수사정보관 ‘폐지’는 기만이다

법무부의 수사정보담당관 폐지는 기만이다

법무부의 대검 수사정보관 ‘폐지’는 기만이다

직접수사 않는 대검의 정보수집 권한 자체를 폐지해야

총장 구성 내부 위원회의 검증,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오늘(3/2)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구 범죄정보기획관실 · 수사정보 정책관실, 이하 ‘수정관실’)의 정보수집 관련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를 수정관실 폐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이름과 일부 업무만 조정한 수준에 불과하다. 공언했던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자체를 폐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 개정이다. 정부는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수정관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정보의 수집절차와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요지이다. 그러나 수정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 시절부터 지적되어왔던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정보기관도 아닌 대검찰청이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다.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찰청이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지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법무부는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정보검증위원회 (가칭)를 검찰총장이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를 두는 것이 언뜻 보면 공정한 듯하나 실상은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의 과도한 정보집중과 오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안이다. 애초에 대검찰청 정보기능이 사실상 검찰총장 직속으로 비밀스럽게 운영되어 총장에 의한 조직 사유화 및 외부 통제와 감시의 차단 등이 문제되었던 것인데, 외부인사를 배제한 채 총장이 직접 구성하는 내부 위원회에 그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사건 등이 불거졌지만 해가 바뀌고서야 비로소 이런 기만적인 폐지안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마저도 졸속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입법예고 기간을 불과 하루밖에 두지 않았다. 도대체 수사도 하지 않는 대검찰청이 광범위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과 무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번 규정개정령을 철회하고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기능에 대해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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