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4-11-30   2257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국회 인사청문 실시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어제(29일)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7호)’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의한 것이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이념적 갈등의 최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바, 전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나 “이처럼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비해 구성원인 헌재재판관을 선출하는 방법 및 과정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는 헌법재판소장과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모든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및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 하위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더불어 전문직업영역인 법조인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도 청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위상에 따른 정당한 권한행사와 적절한 견제가 담보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외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 1)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법학교수에게 법관의 자격을 부여해 헌재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의 해당 부분을 다듬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3)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개발한 ‘변형결정’은 입법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첨자료▣ 1.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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