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3-05-16   1326

[워크숍] 2013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워크숍]  2013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

아시아 나라별 최악의 판결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 네트워크,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 주최로 올해도 광주에서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법감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사법권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워크숍은 각국의 개별적 사법감시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30516_아시아 사법감시 워크숍 (32)

 

작년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법감시 활동 중 ‘판결 비평’ 사업에 초점을 두고, 나라별로 판결비평의 환경 분석 조사 작업 보고가 있었는데, (2012 워크숍 보기) 올해는 그 후속으로, 실제 판결비평을 통해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들을 최악의 판결로 선정하여 나라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30516_아시아 사법감시 워크숍_2

[사진] 참여연대©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 LBH Jakarta의 Febi Yonesta 변호사

먼저, 인도네시아는 1965년에 통과된 ‘신성모독 법안’이라고 있어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6개 종교 외에 전통 종교나 민간 신앙은 이단으로 간주하여 2년에서 5년 형을 선고 받는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법안 폐지를 청원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 기각하여 소수 종교에 대한 차별, 억압이 합법화된 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6년 자카르트에서 일어난 ‘리아 이든’ 사건은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사법 당국이 처벌하여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 LBH Jakarta의 Febi Yonesta 변호사가 최악의 판결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킨 판결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통치 권력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서적, 인쇄물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서적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금지 결정은 먼저 사법 체계를 통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을 폐기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향후 어떠한 법안도 책이나 인쇄물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 남용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만 변호사
 [사진] 참여연대©, 대만 시민사회단체 Judiciary Reform Foundation의 Yang Su Lin 변호사  

 

대만 시민사회단체 Judiciary Reform oundation의 Yang Su Lin 변호사는 대만의 사법개혁운동을 확산시킨 형사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씨치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경찰이 오랜 고문과 심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결국 여러 번의 재심을 통해 무죄로 종결되었는데, 피고인들은 11년 이상 구금된 상태로 지내야 했고, 이 과정을 지켜본 대만 시민사회는 사법제도의 결함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형사절차 개혁을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20130516_아시아 사법감시 워크숍_4

[사진] 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

한국은 참여연대가 이번 워크샵에 참가하였고, 판결을 선정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법률센터’, ‘공공운수노조법률원’등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법률가, 법학교수 등 14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받은 이상호 전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 군 인권 침해를 드러낸 헌법재판소의 군대 내 불온서적 소지 금지 합헌 결정, 경찰의 강제 진압 책임은 묻지 않고 농성자들에게만 중형을 선고한 용산 철거민 판결 등 5개의 판결을 최악의 판결로 소개하고, 대법원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 3개의 판결을 최고의 판결로 소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워크숍 당일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나라마다 사법 체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법원이 독립성,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에는 참가자 모두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지위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많지만, (인도네시아처럼) 현실에서는 정치적인 압력에서부터 뇌물 수수, 협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외부 개입이 있고, 그 결과는 잘못된 판결로 이어집니다. 또는 (대만처럼)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있지만 경미한 징계 조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좋은 법관, 좋은 판사가 있어야 좋은 판결이 나올 텐데,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법관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좋은 판사, 법조인이 나오도록 로스쿨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30516_아시아 사법감시 워크숍-1◀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법부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제도 개혁과 다른 한편으로 법관 임명 과정에 시민 참여(좋은 법관 추천운동) 방식을 도입한 경험을 예로 들며, 이후 아시아 시민사회의 새로운 사법감시 활동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판결의 조건은 사법부의 독립에 근거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교수가 강조했듯이, 무엇보다 일반 대중들이 깨어나 민주적 법치에 관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판결을 비판하고 그 판결을 내놓은 법관들을 비판하는 것이 감시활동의 출발점이며,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법관과 사법부에 내어 놓도록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법관과 사법부에 의해 경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사법감시 단체들은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대중과 함께 하는 사법감시 활동의 새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