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6-12   1824

[논평]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 사건을 계기로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 재확인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 사건을 계기로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 재확인

오늘 서기호 의원․민변․참여연대 상설특검법안 발의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제대로 된 상설특검 도입 논의 진행해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법무부장관의 압력 행사와 청와대의 외압설 등의 논란 속에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의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수사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발표를 2주간이나 미루고 시간을 끈 것은 잘못된 행태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매우 크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의 한계를 확인했다. 법무장관의 압력 행사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개혁이 시급하며, 특히 독립적인 상설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해왔고,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하기로 한 ‘상설특검’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늘(6/12) 법안을 발표한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4월 25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검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참여연대 등이 제안한 법안은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1/3이상, 상임위와 특위도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발의된 법안의 한계를 보완했다. 

 

상설특검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그 친족 등의 권한 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를 담당할 상설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두는 제도이다. 상설특검이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국정원 사건은 상설특검에서 다뤄졌을 것이며,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의 압력 행사 논란이 불거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국회는 약속대로, 상반기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검찰이 바로 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