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으로 올 상반기 안에 두 제도를 도입키로 되어있고, 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제도와 같은 독립적인 수사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를 상설특검제도 도입 및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료를 아래 첨부합니다.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를 상설특검제도 도입 및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의견
상설특검국회사개특위주최토론회발표문(박근용20130611) (1).hwp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
일시 : 2013년 6월 11일 오후 2:00 – 6:00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주최 :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진행순서
○ 진술인 발제:
– 김선수, 김희균, 박근용, 서영제, 장용근, 황도수
○ 주질의:
– 이춘석, 노철래, 박범계, 김도읍, 김동철, 김회선, 이학영, 김진태, 전해철, 장윤석, 최원식, 서기호, 홍일표,남윤인순, 서영교 위원
○ 보충질의:
– 김회선, 서영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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