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4-03-04   2127

[보도자료] 여야 대표들에게 상설특검제 도입 무산 항의서한 발송

여야 대표들에게 상설특검제 도입 무산 항의서한 발송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들에게 각각 보내 

공약 폐기와 실효성 없는 제도 도입에 대한 책임 추궁해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는 상설특검제를 포기하고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각각 상설특검 도입 공약을 폐기한 것과 상설특검 도입을 포기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여야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거스른 여야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같이 실효성 없는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각 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집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와 최경환 원내 대표에게 보낸 공문 

 

상설특검 도입 공약을 폐기한 것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임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귀 당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공약을 어기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상설특검 도입촉구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귀 당이 대통령 선거 공약을 폐기하고 상설특별검사제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검찰개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에 대해 귀 당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밝히듯 이처럼 실효성 없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귀 당이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특검임명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검임명법’에 따르면 국회의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절차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매번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지루한 논쟁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검에 의한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새로 도입했지만, 법무부장관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입니까? 

귀 당은 지난 대선에서 상설특검 도입을 약속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귀 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귀 당이 약속한 것은 상설특검이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검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당은 ‘상설’특검 공약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검사제도와 하등의 차이도 없는 법률을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거스른 귀 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약을 폐기한 점과 실효성 없는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귀 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집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와 전병헌 원내 대표에게 보낸 공문 

 

상설특검 도입을 포기한 것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임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설특별검사제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검찰개혁 요구를 거스른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을 제정하는데 동조한 귀 당에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밝히듯 이처럼 실효성 없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귀 당이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에서 제정된  ‘특검임명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특검임명법’에 따르면 국회의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 임명 절차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매번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지루한 논쟁만 벌이다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특검에 의한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를 새로 도입했지만, 법무부장관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입니까? 

귀 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꾸어 공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이런 실효성 없는 제도에 타협한 귀 당의 잘못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집권세력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특검 수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비상설 기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활동하는 수사기구는 상설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거스른 귀 당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 같이 실효성 없는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귀 당의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집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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