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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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짜리 노역 집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환형유치제도와 향판(鄕判, 지역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법원에서도 몇 억 원대의 노역 일당을 책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번사건은 단순히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형량 및 환형유치금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매우 큰 데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함께 2014년 5월 15일(목)  ‘황제노역 논란, 지역법관제도의 축소가 답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지역법관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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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범계  의원, 성창익 변호사, 정재호 기자, 한상희 교수, 노영희 변호사, 이국운 교수  

 

참여연대와 함께 이번 좌담회를 공동주최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좌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사건이 향판으로 인해 일어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역법관제도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직접적으로 로비를 받는 법관은 없다”고 지적했지만, “지역사회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법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여기에는 종교인, 의사, 변호사, 교수, 지역사회 명망가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동창회 또는 종교 모임 등의 형태로 자연발생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관은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에 대한 평판을 듣게 되고 평판에 영향을 받게된다”고 지적하며 “특정 지역에서 법관이 근무한 기간과 여기(평판)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는 비례한다”고 하며 지역법관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박의원은  “검사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나름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판사들의 생각은 잘못됐으며,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1/2 ~ 1/3 정도를 판사가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판사의 형량이 검사의 형량보다 대부분 낮은 편”이라고 말하며 “판사들이 양형의 재량권은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실제 검사의 형량에는 못미치게 양형선고를 한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성창익 변호사는 “벌금과 노역장 유치일수 사이의 환산 기준의 결여로 이번 사건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부당한 재량권 행사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지역법관제를 폐지할 경우 법관의 잦은 이동으로 사법부가 장려하고 있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법관제와 조화를 이루는 개선방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 변호사는 “지역법관제 폐지가 아니라 법관의 지역근무를 장려하면서, 주근무지 전환 등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게 좋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나면서 대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지역법관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지역법관제에 대한 근원적 고찰이 없는 대법원의 이번 대응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황제노역 사건의 원인에 대해 “지역 친목 모임 등에 판사들이 아무런 심리적 저항없이 참여하는데에도 일정 정도 원인이 있다”고 밝히며 법관이 친목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필요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누구나(판사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방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법관 임명하고, 법관 중에 지역과 서울을 왔다갔다 하는경우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법관이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 학교를 거기서 나오고 친구, 가족 등이 그 지역에 있을 경우,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과 밀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그렇다면 “같은 동네사람들끼리 아무래도 (법관이 지역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며 지역모임에 참여해 밀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유혹을 받을수 밖에 없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 여기에 대해 조심해야한다는 경계심이나 마음이 점점 옅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지역법관제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다수의 지역법관들이 무조건적으로 학연, 지연 등의 영향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지역법관제 폐지 논란은 사법 불신에 일정부분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법관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어 지방에 근무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게 좋으며, 사법불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법관제의 폐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제 노역 논란은 광주만의 문제도, 지역의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중앙(서울)에서 유사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사법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황제 노역 사건의 원인으로 “학연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후원을 해주며, 여기에 기업인과 토호가 참여하는 소위 파워그룹(이너서클)에 판검사들이 더러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파워그룹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매카니즘이 잘 작동하는지 않는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교수는 “이와 같은 집단이 가지는 강력한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좌담에 참여한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는 “별다른 법률적 근거 없이 지역법관제도를 운영해오던 대법원이 지역법관제도의 폐지를 언급하게 된 이번 사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의 원칙에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지역법관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국회의원의 관련 입법활동을 촉구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역별로 시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권역별로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공동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적합한 판사 후보를 찾고 부패한 판사를 걸러내는 작업을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W20140514_좌담회 자료집_지역법관제도 좌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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