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검찰청법 개정해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해야”

참여연대, 검찰청법 개정안 낸 임내현, 김동철 의원과 기자회견 열어  

 

2015년 2월 27일 (금)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20150227_검찰청법개정 촉구

[사진] 참여연대©,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검찰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좌측부터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동철 의원,임내현 의원)

국회의원 김동철과 국회의원 임내현,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늘(27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는 청와대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최소한 1~2년 이내에 검찰로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두 의원과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사실상 검사가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997년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법으로 금지하자, 검사에게 사표를 내게 한 뒤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게 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에는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단 2년을 보더라도 총 14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냈으며,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 6명 중 5명은 청와대 근무 후 곧장 검찰에 복귀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은 위반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편법적인 인사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임내현 의원은 사표를 낸 후 청와대 근무를 했던 검사의 경우 청와대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12년 7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의 경우는 검찰에 사표를 낸 검사는 사표낸 후 1년 이내에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1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013년 4월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의원들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며, 이들 의원들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20150227_검사청와대편법파견근절 검찰청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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