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 기자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기자간담회 개최

검찰의 대통령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하고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검찰은 8대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제기된 모든 여죄 철저히 조사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5일 (화) 오후 1시 30분, 민변

 

오늘(11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 피의자 신분 조사 촉구」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대통령의 범죄사실 8가지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위한 7대 검찰수사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여야 3당이 전격 발표한 특검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밝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따져보아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① 군사기밀 누설죄, ② 외교상기밀 누설죄, ③ 공무상비밀 누설죄, ④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죄가 성립하며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⑤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여 재단 등을 성립한 행위는 수뢰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하며 특히 재단 출연금이 774억원으로 1억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이를 기획, 주도하였으므로 대통령 본인이 안종범 등에 대한 뇌물죄의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범죄행위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⑥ 대통령이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은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죄,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⑦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도 안종범이 “박근혜 지시”를 진술한 만큼 ⑥과 동일한 범죄행위가 해당된다. ⑧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사실이라면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한다. 위 단체들은 오늘(11월 15일) 관련 내용으로 미진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검찰에 3차 고발을 하였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만이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법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전제라며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방문 수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중대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사원칙을 검찰이 이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① 검찰은 대통령을 중대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신분으로 신문, ②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최순실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시행, ③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기록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영상녹화와 대질신문이 가능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④ 국정농단의 범죄 장소는 다름 아닌 청와대인 만큼 집무실, 부속실 등 청와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현장조사 시행, ⑤ 재벌총수와의 독대에 대한 수사, ⑥ 우병우 등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⑦ 앞서 지적한 7대 중대범죄 외 제기된 모든 혐의 수사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7가지 수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국민은 검찰의 대통령 수사를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11월 14일) 여야 3당이 전격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었다. 민변은 무엇보다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특별검사의 재량에 많은 것이 맡겨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역으로 특검이 인지하지 않거나 수사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등 군사상 기밀과 압수, 공무상 기밀과 압수 등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또한 특검에게 선의로 모든 것을 재량으로 맡긴 점을 비판하며, 정윤회 문건 파동을 부실 수사한 검찰에 대한 조사도 특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공적자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된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또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용된 뇌물은 다름 아닌 노동자의 땀방울로 일궈진 회삿돈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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