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1-22   1521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자료로 공유합니다.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 변호사 의견

 

우리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보루로 제대로 자리잡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년여간 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원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하여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는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에 우리 법학자, 변호사 등은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 등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다     음>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하여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 또한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 상한이 정직 1년에 불과한 관계로 이들이 설령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하게 되는 상황도 정의에 반한다. 법관 탄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절차로서 수사 내지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법관 탄핵 발의 요건이 대통령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것은 법관 탄핵이 통상적인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통상적 임의배당과 제척제도로는 도저히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설계된 최소한의 입법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론은 근거가 없다. (보다 구체적인 위헌론의 부당성은 첨부된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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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헌법은, 법원의 조직과 관할(헌법 제102조 제3호)뿐 아니라, 재판절차나 사건배당을 포함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헌법 제108조)도 국회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게 하였다. 

 ◦ 따라서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의 행사로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 1948년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재판부장 김병로) 및 1961년의 혁명재판소(소장 최영규)도 헌법적 근거가 없으나 그 사실만으로 위헌이라 보지 않았다.

 – 특별법은 과거처럼 법원 바깥에 새로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에 기본의 법관으로써 사법농단사건의 전담재판부를 설치·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2.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헌법의 “법률이 정한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다. 

 – “법률이 정하는 바”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법관 인사의 공정성·객관성과 신분의 보장,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보호 장치 등이 법률로써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더구나 사건배당절차나 재판부구성방법을 달리하는 수준의 입법을 두고 헌법상의 “법률이 정한 법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법관이란 사법기구가 집행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법이 성문화(codified)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사법체계의 기구들이 사법당국의 재량권에 일임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았다.(Fruni v. Slovakia, 2011)

 – 중요한 것은 사법농단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실현하며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며, 특별법은 이 점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헌법정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3. 국민참여재판의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 헌법은 어디에도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바 없다. 

◦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은 상술하였듯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에 의한 재판을 의미할 뿐, 모든 재판이 반드시 법관들만에 의하여 판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은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며,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판단과정에 수시로 개입할 수 있게 해 두었다. 

◦ 오히려 이런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의 틀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 따라서 특별법은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이라는 정당한 법익(목적의 정당성)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였으며(수단의 적합성), 이 절차로 인하여 피고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는 않으며(침해의 최소성), 사법농단사태로 인하여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함(법익의 균형성)이 명확하므로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4. 사건배당에 국회와 대한변협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독립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사건배당의 여하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보장하는 수단적·보조적 장치일 따름이다. 그래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재량영역으로 일임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배당이 누가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배당의 결과 재판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확보/손상되었는가의 여하라고 보았다. (Moiseyev v. Russia, 2008) 

 – 심지어 특별한 유형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판부도 그 구성원의 공정한 임명과 그 임기의 보장,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장치의 설치, 외관상의 독립성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설치·운영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Fruni v. Slovakia)

 ◦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은 한 헌법교재를 자의적으로 발췌·인용하면서 위헌론을 정당화하려 하나, 그 교재에서도 재판관할질서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함을 명기하고 있고, 사건배당의 기준과 절차는 자의적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관의 지정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그 위헌성을 논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을 탄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문제라는 반대의견의 주장에 대하여

◦ UN이 채택한 「사법부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문제이나 그러한 사법행정이 반드시 법관만에 의해서 전속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오히려 사법행정에 행정부나 입법부 혹은 시민들이 개입하여 일종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특별법은 사건배당이 “사법행정의 내부문제”임을 인정하여 사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 사법행정의 체계를 재판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변경할 뿐이다. 

 – 특별재판부의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에 설치되며 판사회의와 대법원장의 실효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동시에

 – 대한변협과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법률가사회와 시민사회와 더불어 협치에 기반한 거버넌스체제를 만들고 있다. 

 – 더구나 이 추천위원회는 복수의 법관후보를 추천하고 종국적인 선택은 대법원장에게 일임함으로써 “사법행정 내부문제”의 틀이 더욱 강고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주장은 사법행정 및 특별법의 내용에 관한 오해에 비롯한 것으로 옳지 않다.

 

6. 특별법은 개별사건만 다룸으로써 “법정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특별법은 “개별사건의 특례를 다루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누차 이를 입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특별법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결정;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등) 

◦ 이번의 사법농단사태는 수많은 현직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어 “아무도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언에 충실한 재판부의 구성이 현저히 곤란한 지경이다.

 – 특별법은 이런 현실에서 재판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도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것인 만큼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7. 대상사건의 범위가 너무 넓고 제척사유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원행정처의 반대의견은 특별재판부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의혹”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별법의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한다.

◦ 특별법은 죄와 벌을 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재판의 관할을 정하고 그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률에 불과하다.

 –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실제 수사가 완결되지 않아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그 실체는 어떤 것인지가 여전히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의혹”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 이에 “의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법의 타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제척사유의 확대라는 주장 또한 재판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반한다.

 – 재판의 독립성·중립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준거는 그 재판이 가지는 ‘외관’이다. 민주사회에서의 법원이라면 일반대중과 무엇보다도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신뢰감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CtHR, Daktaras v. Lithuania, 2000) 

 – 이 사건처럼 재판의 독립성을 법원 내부에서 침훼하고 그에 수많은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의 제척사유를 확장하여 그 연루된 법관들을 배제함으로써 그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법원행정처 반대의견의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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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행정처 등이 ‘사법권 독립’ 내지 ‘위헌론’ 등의 법적 논리 뒤에 숨어 국민의 뜻에 맞서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2018. 11. 22

 

 

제안자(가나다순) : 김호철(변호사, 사법연수원 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운(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박종흔(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기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사법연수원 6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첨부문서 「특별재판부법안의 헌법합치성」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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