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1-12-08   536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법조일원화 3년 유예안, 제도 취지 근본 훼손

국회, 사법관료 로비에 굴복하지 말아야

오늘(12/8),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경력 7년 시행을 앞둔 법조일원화에 대해 법조경력 5년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조일원화 유예는 이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법원의 입장만을 들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조일원화와 법원개혁의 기치는 좌절될 것이며 국민의 사법신뢰는 추락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부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공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국회의원 대상 법조일원화 제도 무력화 개악안 부결 요청문

법조일원화 무력화 개악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는 제 국회의원 여러분께 내일(12/9) 본회의에 상정될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법원조직법 제42조 2항)는 사회적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 위원회의 성안(의안번호 1812490)으로 2011년 6월 입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되, 경과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상의 법조인을, 2022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입장대로 법원조직법 본항을 수정하여 영구히 5년 경력만으로 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안번호 2112201)을 부의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공론화 없이 법원의 입장만 반영하여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다수의 의원들께서 공감해 주셨기 때문으로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법조일원화 후퇴는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개혁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의 일환인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관료제적 법관 충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3년 경력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신규 법관의 과반 이상을 3년 경력자로, 5년 경력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최대 70% 가까이를 5년 경력자로 충원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법관들은 사실상 3년, 5년으로 전년도 임용자와 기수 차이만 조금 벌어졌을 뿐 특유의 기수문화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고, 법원의 체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소규정을 예정대로 상향시키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해당 부칙을 또다시 수정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상의 법조인을, 2025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3년 유예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법원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 재시도하는 것입니다. 3년 뒤라는 시점은 21대 국회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입니다. 해당 시점이 되면 법원은 또다시 법조일원화 유예하거나 영구히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제도안착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기는커녕 법을 개정해 제도를 무한정 유예하고, 무력화시키려는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해당 법안의 본회의 반대 표결을 통해 부결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조일원화는 법원, 학계, 시민사회, 여야 국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법부 개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법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고자 도입된 장기간에 걸친 개혁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원행정처 만의 입장을 반영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원개혁은 후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해당 법안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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