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2-04-28   631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고구마 100개는 먹은듯한 임성근 무죄판결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니라는 궤변

법원과 국회는 언제까지 법원개혁 손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4/28) 대법원(제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1도11012)이 재판개입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개입은 있었으나 그것이 ‘직권남용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언어도단의 판결로 임성근은 사법농단에 관여하고도 무죄를 받는 6번째 사법농단 관여 판사가 되었다. 대법원은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협소한 형식논리에 입각해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차례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 판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사법농단이라는 헌법 유린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법원을 규탄하고 법원개혁을 방치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하고,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였으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원정도박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판사의 정식재판 회부를 막은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들은 재판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은 재판부 – 형사수석부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장으로 이어진 피라미드 서열 속에서 법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지위에 기초한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판의 독립이 사실상 침해당했으나 침해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법원은 이들의 권한과 관련된 직권의 범위만 따질 뿐, 그 목적과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농단이 밝혀진 이후, 지난 5년 동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을 져야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아직 1심조차 마무리 되지 않았고,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판사들 중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절차가 끝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징계조차 최대 감봉 6개월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다. 보다 못한 국회가 나서,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성근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기 만료를 이유로 각하 결정으로 종결하였다. 
 
취임 일성으로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강하게 천명하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느덧 햇수로 5년이 되어 1년 반 남짓 남았다.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법원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분노를 지나 허탈함과 답답함이 가득하다.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국민의 사법신뢰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원개혁 논의도 진전이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중단된 법원개혁 논의를 조속히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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