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 역할에 대한 인식 결여

어제(5/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로 ‘검언유착’ 등 의혹 당사자이기도 한 한동훈 후보자는 지명 시점부터 여러 논란에 성실히 해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은 권력에 의해 탄압받은 피해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할 뿐이었다. 채널A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검찰과의 유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장관의 직에 적합한 인식과 식견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한국사회의 화두인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법무·검찰 행정을 총괄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수장으로 자신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 등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이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였다. 과거 정부들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법무부 보직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법무부가 검찰을 적절히 감독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거꾸로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여 검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법무부장관 자리에 현직 검사가 내정되면서 법무부의 검찰화에 대한 우려가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발언을 했다.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되고자 하면서도 그 직책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정도의 영향력 행사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인가 혹은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외려 부차적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의 지시가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그의 발언은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검찰이 정치화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동훈 후보자는 그 자신이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우려의 상징적 인물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직할 통치하고 검찰과 검찰출신 인사들이 정부요직을 장악하며,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미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주겠다고 하고, 대통령실 주요 비서관에 검찰 출신을 여섯명이나 임명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점차로 현실이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을 정치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문제 없는 것으로 치부할 뿐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표명하지 못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마저도 여전하였던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 이는 국민적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검찰이 그 수사권을 오남용해온 맥락 속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된 것에 대한 최소한도의 문제인식도 없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그 동안의 검찰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소불위 권한에 비례하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 검찰무오류주의와 검찰지상주의적 관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한 후보자는 검찰을 견제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할 법무부장관직에 적절하지 않다.

한동훈 후보자는 며칠 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고소하였다. 제기되는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비판을 막고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입막음소송과 유사한 행태이다. 게다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행한 국민에 대한 고소이다. 한 후보자는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냐는 청문위원의 질의에도 고소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장관의 후보자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자체도 부적절하고, 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직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세와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인권옹호 주무기관’을 자처하는 법무부장관의 직은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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