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7-05   505

[논평]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사개특위 후속 논의 이어가야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해야

 

국회가 어제(4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야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지난 5월의 검찰청법 개정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서둘러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5월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절차 논란 속에 통과 및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일이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법 개정 취지대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검찰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기능적 분리가 아닌, 조직적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유지시키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은 검찰 내 수천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 등 직접수사 인력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개시를 어떻게 규율할지, 검찰의 직접수사인력을 어디로 이관할지, (가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지 등을 논의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아울러, 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기 위한 수사와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논의가 국회 주도권을 쥐기위한 당리당략의 소재로 소모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 혹은 검찰과 경찰의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형사사법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수사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검찰·경찰과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까지 참여하여 현재의 사법제도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건설적인 대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의 신속한 협상과 사개특위의 가동은 그 불가피한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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