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22-09-01   498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관여법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대부분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있고,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부 법관에 대해 극히 미미한 처분만 내려졌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탄핵소추된 임성근에 대해 각하 처분 하는 등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처벌은 지지부진함.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대법원은 2019년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합의제기구인 (가칭)‘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합의제 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2101458,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72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34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계류중

 

입법 과제

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가칭)‘사법행정위원회’ 설치

  •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함. 현행 법원행정처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사법행정권한(법관 인사권을 포함함)을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법원조직법 제9조, 19조, 25조의 2, 33조, 41조, 44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구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가칭)‘법원사무처’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법원조직법에 신설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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