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2-11   1849

[02호] 5.18위증도 '공소권없음'

5.18 내란 관련자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법적판단을 했던 검찰이 5.18위증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정진규)는 89년 5공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민변에 의해 고발된 전두환씨등 7명에 대해 10월 25일 의회위증은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 감정법상 위증죄를 친고죄로 보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근거로 대법원 판례,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절차규정, 국회의 회기불계속 원칙, 국회자율권 등을 들고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첫째, 5.18 위증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법률검토작업 과정을 보면, 5.18 내란죄의 불기소 결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위증관련 피고발인들을 기소하여

국민의 분노를 달래보고자 시작하였으며, 민자당의 정치적 반대논리에 밀려 '친고죄'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둘째, 법이론적으로 볼때에도 친고죄의 명문규정이 없는 국회위증은 국회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친고죄로 본다면, 다수당이 원하지 않는 위증고발은 있을 수 없게 되어 국

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위증은 국민전체에 대한 범죄로서 형법상 위증죄에 비해 가중처벌된 다는 점을 보더라도 기소권이 제한될 수 는 없다.

셋째, 내란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한 헌법파괴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회에서 국민에 대하여 다시 위증의 죄를 범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검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5.18관련사건에 대해 거듭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태도에 분노하며, 국회는 법률상 의무사항인 위증고발을 이행하여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번복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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