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2-11   1765

[02호] 전관예우 논란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월 9일 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의회 유재언의장(56세, 민자)등 4명의 도의원에 대해 '이미 석방된 4명의 도의원과 인신구속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비리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이 사건이 공판과정에서 다시 관심을 끄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원이 특별재판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개업한 전직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뢰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의원들의 변호를 맡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수원지법 항소1부장판사를 끝으로 수원에서 개업한 이재철 변호사, 8월에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퇴임한 김사일 변호사와 2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마친후 개업한 조명원변호사가 수뢰혐의 도의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직에서 퇴직한지 1년 이내인 변호사가 최종근무 법원의 1.2심 형사사건을 수임했을 경우에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6월 말에 퇴임한 이재철 변호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검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가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판결의 형평성, 적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법조관행을 고치기 위해 모처럼 마련한 특별재판부 구성의 취지가 퇴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간부출신 변호사들의 도의원 수뢰혐의 사건 변호로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의견을 냈으며 지방의원 비리로 사회적 관심을 끄는 도의원 수뢰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전관예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설사 전관경력이 보석허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검찰.법원 간부출신 변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후배법관들의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스스로 자제하는 신중함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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