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549

[04호] 사법정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사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

지난 3월 20일에 50여명의 시민들이 발기하여 준비된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25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되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사법은 시민들에게 높은 장벽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일반시민들이 사법을 '제자리'에 놓겠다고 나선 것은 근대사법의 도입 100년의 역사에 또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사법은 오직 수사와 소송의 편의만을 생각할 뿐 시민의 법적 권익은 등한시해왔다. 일제시대 이후로 사법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법조인에게 뿌리깊이 박혀있기에, 사회의 각 곳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사와 재판의 관행에 대해서만은 문제를 시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법조인들은 사법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대해 법에 대한 무지와 법리오인으로만 치부하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드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이날 창립식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하여 호응과 참여의 뜻을 전해왔으며 이러한 열기는 창립식에 까지 이어졌다. 교통방송 MC 김종찬씨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식에서 심병호 회원은 95년 6월 시민모임의 제안에서 오늘의 발족식 까지의 경위를 경과 보고하였고, 이어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회장인 박경자씨는 이 모임이 사법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임을 다짐하였다. 이어 양길승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의 순서로 이 모임이 사법정의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격려의 말을 하였으며, 김기웅 사건에 대하여 김기자씨가 사례발표를 할 때에는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사법의 전횡에 대해 많은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의 제안에서 회원 도태숙씨는 ● 재심사유의 완화 ● 사법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인지대는 인하 ● 무죄선고를 받은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의 현실화 ● 수사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근절 ● 재정신청제도의 허용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피해에서 사법정의로 나선 사람들

이모임에는 개인적으로 오랜 사법싸움을 해 왔던 사람들로, 살인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진범이 잡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김기웅순경의 가족들, 32억의 돈을 잃어버리고 만 불광주택 조합사건을 해결하고자 7년째 싸우고 있는 최병곤씨, 검찰 참고인으로 출두했다가 무고한 고소로 100일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된 박경자씨, 국방부 군무원 지위확인을 위해 3년 동안 홀로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정재명씨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인 사법피해의 경험을 극복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모임을 발족한다고 말한다.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은 냉정한 사법현실에 상처받고 불우한 처지 때문에 구제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그 첫 사업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인지대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소송법" 만들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3월 29일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나?"를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하였다.

사법정의의 세상을 위해

이날 발족취지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있다.

"우리는 사법 정의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다. 또한 사법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는 법조인과 함께 하고자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논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정부와 법조인과 시민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사법의 미래상이다. 그 사법 정의의 세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힘찬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한다."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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