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9월부터 95년 8월까지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없이 구속수감되었거나 불구속이더라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재력을 소모해야 했던 사람의 수는 1,107명에 이른다. 물론 판결인원수에 대한 비율이 0.62%에 그친다 해도 이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또한 1심에서보다 항소심에서의 무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사법비용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무죄판결롸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급심의 심리를 강화하고 충실히 해야만 할 것이다.
법원에서 무죄를 밝히는 일 못지 않게 구속영장의 발부 또한 형사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95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발부된 현황을 보면 전체 기각율이 7.2%로 나타난다. 이 중 인천지검이 9.7%로 가장 높고 청주지검이 3.6%로 가장 낮은 영장기각율을 보이고 있다. 8개월 동안 6천5백건이 넘는 영장기각이 있었다는 것은 무고하게 구인된 많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긴급구속영장 및 사후영장 기각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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