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5-03-10   2343

법관과 검찰이 왜곡시킨 인신구속 제도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의 충의사 현판훼손 사건 구속영장발부 관련 논평

1. 어제(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의 현판을 무단훼손한 양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자를 인신구속하는 과정이 우리 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왜곡된 운용,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구속제도를 ‘사전처벌’을 위한 방법이나 여론에 편승하기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전형적인 예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2.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출두요청에 자진해서 응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건이며, 이 점은 영장을 발부한 장영달 판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장영달 판사는 유사한 범행의 반복을 막고 엄벌에 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러나 유사 범행의 반복이나 사회적 확산 차단을 막는다라든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서라는 것을 구속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피의자 구속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인신구속의 남발을 개선하기로 하는 것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부와 검찰이 그간의 관행과 여론에 편승하여 사전처벌 수단으로 구속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재판에 의한 죄의 유무 확인과 형량 선고를 통한 범죄행위 처벌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운용방식을 왜곡시킨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와 법관이 지금까지의 관행과 여론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중단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구속함으로써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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