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천지검 대상그룹 임회장 감싸주기 의혹 감찰요청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한 감찰요청 공문에서,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해야 할뿐만 아니라,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인만큼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고발 무혐의 처리,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배임죄고발 무혐의처리 등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재벌그룹 관련 각종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이은 이번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은,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게 하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본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별첨자료

1. 감찰요청 공문

2. 감찰촉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기업인에 대한 엄정한 검찰권 행사는 실종되었는가?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고발 사건 무혐의 처리, 진대제 전 삼성전자 이사의 배임죄고발 사건 무혐의 처리,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배임죄 고발사건 무혐의 처리, 그리고 삼성SDI 노동자 위치추적 삼성그룹 고발사건 무혐의 처리.

이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속해서 나온 대표적인 기업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이다.

그런데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재벌관련 사건처리가 또 드러났다.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을 감싸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수사진과 지휘라인의 교체라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중지 결정, 임 회장의 측근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피고인들과 임 회장간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시도 등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난 2004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자금주에 해당하는 재벌총수 수사는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상호 독립성에서는 한 단계 진전을 보였으나, 자본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재벌그룹관련 각종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이은 이번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은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려하게 한다.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 측근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문에서 강조되었듯이 기소된 측근들과 기소되지 않은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혐의는 누가보아도 충분히 인정할만하다. 검찰은 임 명예회장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왜 임 명예회장을 그동안 기소하지 않았는지, 임 명예회장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삭제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것이 순수한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인 것인지 아니면 법적 기준 이외의 다른 이유때문이었는지, 법무부와 검찰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해 즉각 감찰에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자본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법적 기준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한 점은 없는지 법무부와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감찰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2005. 4. 27.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규명 감찰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언론을 통해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식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임 명예회장을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의 공모혐의를 검찰이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도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써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음

○ 사건의 개요

– 2002년 7월, 인천지검 특수부, 임 명예회장의 측근 3인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

: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 담당검사 김준연, 특수부장 검사 송해은, 인천지검장 정진규

– 2002.11. ~ 12. 임 명예회장, 서너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후 도피

– 2002.12. ~ 2003. 1. 1심 선고, 피고인 상소, 항소심 개시

– 2003. 2. ~ 3. 인천지검 수사담당자 및 지휘라인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

: 담당검사 한동영, 특수부장 검사 고건호, 인천지검장 이종백

– 2003. 3. 검찰,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추가 공소장 변경

– 2003. 4. 임 명예회장 검찰 소환에 응함

– 2004. 1. 인천지검,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

– 2004. 2.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홍석조 신임 인천지검장 부임

– 2004. 4. 인천지검, 항소심 재판부에 임 명예회장 공모부분 삭제 공소장변경 여부 문의

– 2005. 1. 항소심 재판부,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부분 인정(서울고법 제2형사부 사건번호 2003노118)

○ 의혹지점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 및 과정

– 검찰은 2004. 1.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참고인진술 없이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에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할 정도인데,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 그리고 검찰은 2003. 3.경 항소심 재판이 시작될 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임 명예회장과 피고인들간의 공모혐의를 공소내용에 추가하였음

– 하지만 검찰은 2004. 4.에 이르러서는 피고인들이 임 명예회장이 아닌 대상그룹의 다른 임원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임 명예회장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였음

– 이 또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게다가 이 공소장 변경은 2004년 2월 임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임 명예회장의 사위의 외삼촌)에 해당하는 검찰간부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혹을 더 불러일으킴

–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관계자들은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법원과의 판단이 달랐을 뿐 의도적으로 임 명예회장을 감싸주기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피고인들과 임 명예회장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횡령한 자금이 임 명예회장 소유 계좌로 유입된 점 등 재판부가 공모관계를 인정한 근거를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참고인중지 결정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삭제를 위한 공소장변경 시도가 2003년 2월 ~ 3월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교체와 2004년 임 명예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검찰간부의 인천지검장 부임한 이후에 있었다는 점도 위와 같은 검찰관계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함

–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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