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셀프수사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상규명 어려워

수사 및 기소권 가진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조속히 처리해야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사건, 2013년, 2014년 두차례 수사가 이뤄진 김학의 전 검사장의 성폭행 사건, 그리고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권력층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한달여 넘게 진행중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변죽만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본질을 흐리는 검ㆍ경의 셀프수사, 부실수사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는 철저한 재수사는 물론, 검·경의 셀프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김학의 수사단이 한달여간 보여준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에 드러난 수사단의 초기 활동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부분은 쏙 빠진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박근혜 시기 곽상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검찰이 아닌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 뇌물공여자인 윤중천의 개인비리 부각 등 일련의 수사단의 수사를 보고 있으면 검찰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부실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외압의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김학의 재수사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반성하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시작된 것이다. 수사단은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2013-4년 당시 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김학의 전 검사장 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한 것들이다. 즉 재수사의 핵심이자 본질은 당시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해당 사건 자체의 진상규명과 처벌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학의 수사단의 수사와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와 조사는 이러한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버닝썬 사건도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 권력층에 대한 수사, 그리고 초동수사를 막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는 전무하고, 증인인 윤지오씨의 발언의 진실공방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자기 조직에서 발생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셀프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독립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불가피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느때보다 높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 입법 논의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검사, 경찰, 판사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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