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에게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 신 대법관에 엽서 보내기 2차 마감은 3월 20일입니다.

지난 22일,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 일년을 맞아 신 대법관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아고라(>>댓글보기)참여연대 홈페이지(>>댓글보기) 등을 통해 참여를 받아 엽서로 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엽서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1차로 지난 22일에 대법원에 전달한 엽서입니다. 2차 엽서 마감은 3월 20일입니다.

또한 지난 일년 동안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싸고 나왔던 다양한 자료를 묶어 대법원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 대법원 진상조사보고서와 언론에 쏟아졌던 각종 기고문을 모았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문서들이지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낸 신영철 일년 자료모음집. 이 안에는 그동안 참여연대가 냈던 논평 및 공문 7건, 국회 탄핵소추안,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법관들의 글 12편, 전국 법학자 공동성명, 분석글 2편, 언론에 쏟아진 기고문 38편 등, 총 62개의 문서가 담겨있습니다.

엽서와 자료를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내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자료들이 신 대법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년간 수많은 사람들, 학계, 단체, 법관들, 국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조항 덕분입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또다른 헌법조항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이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뜻일 테지요.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바로 그러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였습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지위보장이 역으로 그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지요.

최근 법원 밖에서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길들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게 된 데는 신 대법관 사태로 법원간섭이 묵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보다 더 강한 울림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수준에 따라 우리 법원도 변화하겠지요. 신 대법관에게 보내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엽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신 대법관에게 보낼 엽서 내용을 적어 주세요. 단, 감정적인 말보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할 만한 마음을 담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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