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5형제 아닌 7,8형제는 돼야 진보,보수 균형 맞다”



 

김영란 대법관 평가와 후임 대법관 인선기준 제시하는 토론회 열어


2004년 8월 조무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란 대법관이 임명된 이후, 이른바 ‘김영란 효과’는 ‘50~60대 서울대 출신·보수적 성향의 남성 판사’들이 대부분이던 대법관 구성에 파격과 균열을 가져왔다. 이후 김지형ㆍ박시환ㆍ전수안ㆍ이홍훈 대법관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법관들이 새로 입성하며 보수 일색이던 대법원 판결에도 일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5일(목)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대법관]의 모습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5일(목) 오후 1시, 하태훈 소장의 사회와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ㆍ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발제로 김영란 대법관의 6년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김 대법관 6년’을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보수화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임 대법관의 기준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4년 당시 참여연대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김영란 대법관 등 4명의 법관을 후보로 공개 추천하면서 밝힌 선정기준이자, 대법관과 대법원에 대한 바람이기도 했던 ‘▲
법원개혁여성노동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대변, 인권 옹호행정ㆍ입법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 등의 기준에 비추어 오는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 판결을 분석ㆍ평가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퇴행’ 흐름과 관련한 대법관의 역할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비추어), ▲최근 ‘법원개혁’ 의제들과 관련한 대법관의 역할, ▲’아름다운 법관’으로 남는 길 (조무제 전 대법관 사례에 비추어)’ 등의 내용으로 약 2시간여에 걸쳐 토론이 이어졌다.



임지봉 교수“사시 기수 등 연공서열을 뛰어넘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의미 평가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교수는 김 대법관의 6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 교수의 분석을 보면, 김 대법관 재임 기간중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83건, 주심으로 나선부 판결은 모두 465건(2010년 5월 20일 현재 기준)이었다. 김 대법관은 ▲다수의견 69건 ▲소수(반대)의견 14건 ▲보충의견 6건(선고와 결론은 같지만 추가 논거를 제시)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ㆍ노동자ㆍ아동과 청소년ㆍ성적 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판결과 환경권ㆍ기타 국민의 기본권 관련 판결 등에서 기존 대법관들에 견줘볼 때, 비교적 소수의견을 충실히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임명권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권두섭 변호사토론자들 또한 환경·노동·여성 및 청소년 등 소수자 인권 등과 관련한 주요 판결들에서도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노동 관련 주요 판결들을 분석ㆍ평가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9가지의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하며, “노동분야 사건에서 대체적으로 노동법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법해석을 내놓았다”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안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환경 관련 판결들을 평가한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미국의 대법관의 환경 관련 판결을 평가하는 ‘환경보호지수(EP)’ 개념과 새만금 사건ㆍ천성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김영란ㆍ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 등을 환경법 발전에서 귀중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김갑배 변호사반면 김갑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우리 대법원이 여전히 소수자 보호 등 국제적ㆍ보편적 인권과 사회권 기준에 비추어 헌법적 권리에 대한 고민과 판단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나 비폭력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사건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구성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선정 방식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일성이기도 했던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나 ‘검찰의 위법한 수사 및 기소의 통제’ 등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충실히 반영.
환경ㆍ노동 판결에서도 전향적 소수의견 적지 않아”







이명박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임명된 4명의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보수 성향 남성’이었다. 김 대법관과 내년에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번 정권 후반기에 새로 임명될 대법관이 무려 10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구성이 다시 보수화ㆍ획일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 때문인지 임지봉 교수는 “김 대법관의 후임도 비교적 젊은 여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토론자들도 이에 공감했다. 임 교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독수리 5형제’라고 일컫는다”며, “적어도 독수리 7, 8형제는 돼야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맞는다”고 말했다. 김갑배 변호사 또한 “현재 보수와 진보·중도 성향 대법관 비율이 9대5 정도인데, 여기서 더 퇴행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하태훈 교수는 “대법원이 재판법원이 아닌 정책법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훈 교수








법원의 보수화 우려 “후임도 여성 법관이 돼야. 진보ㆍ보수 균형 갖춘 대법원 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토론회 자료를 오늘(19일) 새 대법관 후보자 제청심사를 위해 열리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9명의 제청자문위원들에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사이트를 비롯해 인터넷 매체인 ‘라디오인(

)’과 커널뉴스(
)를 통해 각각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중계 되었다.




 

JWp201007160a.pdf
토론회 자료집




대법관 임명 절차는?
지난 6월 30일 ~ 7월 6일에 걸쳐 각계 각층(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으로부터 총 50여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를 추천 받았음. 7월 19일 제청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적격여부 심사 후, 3~4명의 후보를 대법원장에 추천함.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김영란 대법관 퇴임일인 8월 24일 이전까지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가결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구성은?
– 법관, 법조직역, 외부인사 각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됨.
–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이상 법관),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상 법조직역),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위원장) (이상 외부인사) 등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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