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후보자, 헌법재판관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아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은 것 아쉬워

어제(3/3), 국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정미 판사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되어 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후보자 입장에서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 후보자가 정치ㆍ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게 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자체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아 아쉽다.

당초 이 후보자는 비서울대 출신 40대 여성 법관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ㆍ남성 엘리트 법관 일색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 이중소득공제를 빼고는 특별히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때문에 모처럼 이번 청문회가 정치사회적 현안과 사법 현안들에 대해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검증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시종 주요 현안들에 대해 우유부단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여야 의원들로부터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라”는 질타를 들어야 했다. 또한 2007년 지방세와 주민세 체납으로 인해 승용차가 압류됐던 전력이나 2006년 울산 울주군 땅 투기 의혹,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몇몇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후보자는 헌법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학위, 저서나 하다못해 강연이나 언론기고 등도 전무하고, 헌재 연구관 경력도 없다.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하게 밝히고 당당히 검증을 받음으로써 자질 논란을 불식시켜야 했다.그러나 이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의 감정과 범죄예방 효과도 고려돼야 한다”고 입장을 흐렸다.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해서도 “남북대치 상황에서 꼭 폐지돼야 하는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가 박준선 의원이 “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은 분명히 해야 하고 법 적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통죄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리하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폐지되더라도 여성과 자녀 보호 방안은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신을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은 민감한 정치사회적 현안과 사법적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밝혀야 하는 자리이다.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밝히는 입장과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중하다.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이처럼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정미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라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에 대한 검증과정을 회피해 버렸다.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JWe2011030400_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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