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

어제(29일) 참여연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검찰/법원/변호사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아래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공동토론회]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토론회

일시  2011년 3월 29일 (화) 2시-5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입법학회

프로그램
14:00-14:40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① : 검찰분야
14:40-15:20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② : 법원분야
15:20-16:00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③ : 변호사분야
16:00-17:00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원문
JWp2011032900_사개특위합의사항평가토론회자료집.hwp

지난 3월 10일 국회가 발표한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토론회를 3월 29일 마련했다.

김선수 변호사(전체 사회) : 지난 3월 10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6인소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오늘 민변, 참여연대, 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 입법학회 공동으로 평가토론회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개혁 문제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지표의 역할을 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매번 사법개혁이 추진되기도 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93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발위),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내 사법개혁 담당 소위가 있었다.

김대중정부에서는 98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의 법학교육제도개선소위가 있었고, 99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사개추) 구성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생겼고,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설치하였다. 그동안 여러 기구들이 설치되어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면, 명칭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써서 못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다.(웃음)

사발위, 세추위, 사개위, 사개추위… 그 많던 위원회들

김선수 변호사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많았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개위의 합의사항을 추진할 단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개추위는 법안을 성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사법개혁이 국가과제로 등장할 수 있을까 의문시 되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지 않지만 추진되게 되었고, 일정한 합의사항까지 도출했다. 이번 논의가 과거의 방식과 다른 점은 국회가 처음부터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한 첫번째 사법개혁

처음의 문제제기는 야당에 의한 것이었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이 정권교체 이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여당은 ‘법원 손보기’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법개혁 요구를 하게 되었다.

야당의 검찰개혁 요구에 응하지 않던 여당이, 법원을 손보기 위해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합의한 것이다. 처음에는 6개월의 기한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연장되어서 1년 6개월이 되었고, 합의안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개혁안은 야당이, 법원개혁안은 여당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6인소위 합의사항을 보면 긍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정쩡한 절충, 성과 부풀리기, 방향을 잘못 잡거나 부족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 제시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분야별 발제자 및 토론자
검찰 분야 :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발제) / 박주민 변호사(토론)
법원 분야 : 한상희 건국대 교수(발제) / 정미화 변호사(토론)
변호사 분야 : 김제완 고려대 교수(발제) / 이종훈 명지대 교수(토론)

I. 검찰 분야 : 사개특위 합의사항 평가 및 토론

하태훈 소장(검찰분야 발제) : 국회가 합의사항을 발표한 이후, 여러 기관에서 반응을 보였다. 그 반응을 보면, ‘검찰이 개혁되야 한다’는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반응이라 평가한다. 다른 기관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마치 ‘조폭’처럼 반응했다. 발표가 있자마자 회의를 소집해서 한마디 했다.

‘조폭’적 반응한 검찰, 개혁 필요성 그대로 보여준 것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여전히 친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반발했다. 이런 반응 뒤로 여야 대표, 원내 대표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다. “합의안은 사개특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것” “수정될 가능성 있는 것”이라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조차 통과될 지 의문이다. 보궐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실현가능성 낮은 것도 사실이다.

합의사항이 나온 ‘6인소위’는 세명이 법조, 세명이 비법조 출신이다. 법조인이 다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사법개혁에 관해서 논의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조 출신 국회의원 아니라, 비법조 출신이 주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사법개혁은 이해관계 없는 비법조 출신이 주도해야

합의사항은 검찰개혁에 관해 주요 사항만 나열만 되어 있으므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명박정부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상당히 후퇴하고 있고, 사법적 통제에 의해 수정되는 일도 많아지면서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높아진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어야 한다. 검찰조직이 민주화 되어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기본방향 되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이 사법권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검찰만 국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 그나마 있는 위원회는 들러리 성격이어서, 국민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일 것이다. 어쩌면 그 권한은 대통령을 능가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집단, 검찰

합의사항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특별수사청에는 반대입장이다. 소속과 수사대상 모두 문제이다. 내용을 보면,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대신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소속으로 독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수사대상을 보면,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빼고 판검사만 포함시켰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소속과 수사대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공수처를 설치하여 정치인,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대검 소속 특별수사청 반대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제도는 찬성이다.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지 의문이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참여재판처럼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택시기사도 참여하고, 서민도 참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그 구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어떤 사건을 검토할 것인지도 검찰이 선정하게 되어 있다. 운영방식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의결로 재수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로 기소를 강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중수부 폐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중수부폐지의 대안으로서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대안은 공수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야당에서도 발의한 바 있고, 여당에서도 일부 찬성했다. 소속, 수사대상, 대상범죄 등 각론에 있어 이견이 있다. 소속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본다.

중수부 폐지 찬성

경찰수사권 관련 합의사항에는 일부 찬성하나, 실상은 아무런 현실적 효과가 없고, 현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하게 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인력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검찰의 수사인력이 많이 있는데, 독일처럼 검찰이 경찰의 손발을 빌려야지만 가능한 상황이 돼야 상호견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경찰을 보면, 믿고 주고 싶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한화사건 개입이나, 양천서 고문사건 등을 보면 경찰에 수사권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혁신이 전제로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는 데 찬성한다.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대상 등을 구체화 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변호사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의 책임을 변호인에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변호인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닌 비밀누설죄나 변호사법상 징계를 하면 될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사문화는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재정신청 관련 합의사항을 보면, 일부 찬성 입장이다. 고발사건으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번 준 권한은 되돌리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래 재정신청의 대상은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군사정부 시절 정권이 검찰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자, 검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덜 받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재정신청, 고발사건으로 확대해야

이를 되돌리는 데 검찰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에도 고소사건으로만 확대하고,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게 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 사건을 보면,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개정이 꼭 필요하다. 한편,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재정결정 자체를 받아내기 어려운데, 이는 수사권이 조정되면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인사제도 개편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은 승진 때문인데, 특히 상명하복이 뚜렷한 조직인 검찰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심하게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총장추천위원회나, 평검사나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검사인사위원회 설치에 찬성한다.

기소검사실명제 및 출국금지 영장주의에 찬성한다. 출국금지가 대상자의 기본권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영장제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다.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혐의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영장항고, 검찰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아이템
 
영장항고제도는 검찰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아이템이다. 이미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기도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피의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오랫동안 놓일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 좋겠다.

합의사항에는 없지만 그외에 검찰개혁방안으로 도입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경찰의 그것과 같게 해야 한다. 증거개시제도는 보완이 필요한데, 용산참사 재판에서 보듯, 검찰이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이 도입되야 한다.
 
검찰분야 합의사항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을 할 수밖에 없다. 권력형 비리수사에 사실상 무기력한 특별수사청 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치지 말고, 검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사항의 구체적 내용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는데, 그 지역구에는 판사도 살고, 검사도 살고, 변호사도 살고, 피의자도 살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대표하여야지 어느 한쪽만 대표해선 안 된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박주민 변호사(검찰분야 토론자) : 듣는 얘기로는 검찰이 상당히 무서운 조직이라고 한다. 판사들도 사석에서 검사들을 함부로 대하기 무섭다고 말하더라.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자신에 대해 어떤 비밀을 쥐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 전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최근 함바집 비리가 터져나올 때는 경찰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니까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다.

박주민 변호사특별수사청 설치 내용은, 하나의 발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들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은 다시 한 번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다. 무용지물한 정도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판사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못 미치는 내용이다. 현재 재정신청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경찰 수사권 관련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점해서 상호 감시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걱정은 과연 경찰이 문제가 없는 조직이냐 하는 것인데, 올해 3/25자 법률신문을 보면,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신문 참여 및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가 촛불집회 때 체포된 시민들을 접견하러 갔을 때도 그랬다.

경찰의 국가권력에의 예속이나 상명하복은 검찰 저리가라다. 현재 조직체계와 문화를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 넘겨주는 것은, 비유하자면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는 것”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경찰의 문화나 조직구성, 국가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 추진되면서 수사권 조정이루어져야 한다.

경찰 수사권 조정?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는 격”

검찰시민위 설치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 검찰의 무서운 권한 중에 기소권보다 불기소권을 꼽는다. 이번에 에리카 김 사건만 봐도 그렇다. 약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도 기소유예가 되었다. 다들 기획입국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과감히 처리했다. 이런 권한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검찰시민위가 도입되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 검찰심사회처럼 위원을 무작위로 선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 막고 있는데, 변호사는 판검사와 관계를 맺으려는 내재적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신청은 비리사건에 대한 고발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소유지는 변호사가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검찰 출신 변호사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김선수 변호사(사회자) : 아까 검찰의 반응이 ‘조폭같다’고 했는데, 상습화된 태도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 사개추위 때도 그랬다. 6인소위 구성을 보면 여당은 모두 법조 출신인데, 야당은 전부 비법조다.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법원에 있다는 점이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 어떻게 보시나.

하태훈 소장 : 재정신청과의 관계도 문제다.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면 재정신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현재 재정신청제도가 항고전치주의이므로, 항고에 대한 결정을 시민위원회가 하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본다.

* 법원/변호사분야 토론 및 종합토론은 추후 정리해 올릴 예정입니다.
전체 발제문 및 토론문은 아래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Wp2011032900_사개특위합의사항평가토론회자료집.hwp

JWe2011032800_보도협조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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