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선거법 관련 주요 판결 중 살펴 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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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적용 주요법조항 |
1심 (사건번호, 재판부, 선고결과) |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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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옥병 |
공직선거법 |
2010고합1468 |
2011.02.18 |
2011.04.21. |
최승국 |
공직선거법 |
2010고합1514 |
201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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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빈 |
공직선거법 |
2010고합486수원지법 형사11부 |
2011.02.18 |
2011.04.13 |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
공직선거법 |
2010고합149 |
2010.12.22. |
2011.02.23 |
박승준 |
공직선거법 |
2010고합58 |
2010.12.10 |
항소기각 |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단체 찬·반 활동 금지에 따른 고발은 |
배옥병 위원장의 사건을 비롯해 살펴볼 5가지 사건 중 4건은 선거기간 전후로 유권자가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선관위ㆍ검찰ㆍ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의 본질적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6번째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활동에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판결들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일부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선관위의 고발ㆍ검찰의 기소 등에서 드러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박경신 고려대 교수(형법),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부터 비평문을 받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26차 판결비평②]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26차 판결비평③] 6‧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총선 D-1년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참여연대 논평] 4대강 반대 정책 캠페인의 본질을 외면한 선거법 유죄 판결
[참여연대 논평] 무상급식 팸페인 선거법 유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판결
[참여연대 논평]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 논평] 무상급식운동을 선거법 위반 기소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다
[참여연대 논평]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가. 공통된 전제
1)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해봐야 할 것이 있음. 바로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에 전달하기 위하여 벌이는 행위를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느냐임. 이는 주권행사로서 단순한 기본권보다는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다 폭 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이나 법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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