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 판결비평③] 6‧2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ㆍ4대강 사업 등 주요 선거쟁점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해당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야 각 정당 및 후보들이 이같은 입장과 의견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ㆍ기소했으며,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11년 2월 18일,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의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판사는, 일부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이유에서 ‘시민단체의 정책 주장과 활동이 선거쟁점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검찰이 기소한 14개 항목 중 후보자와 정당을 언급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이른바 선거쟁점 찬반활동’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포괄적 규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2010 지방선거 선거법 관련 주요 판결 중 살펴 볼 사건

피고인

적용 주요법조항

1(사건번호, 재판부, 선고결과)

2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공직선거법
9011/2931, 107. 2542

2010고합1468
서울중앙지법 형사27(김형두 재판장, 염경호박승혜 판사)

2011.02.18
벌금 200만원
(일부 유죄)

2011.04.21.
항소심
첫 공판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집행위원장

공직선거법
2542항 등

2010고합1514
서울중앙지법 형사21(이원범 재판장, 배상원류희상 판사)

2011.04.15.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90, 931, 107조 등

2010고합486수원지법 형사11
(유상재 재판장, 오지원정선균 판사)

2011.02.18
벌금 80만원

2011.04.13
첫 기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
우명근 활동가

공직선거법
901, 931, 1033, 1051, 107조 등

2010고합149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정성태 재판장, 안복열이현주 판사)

2010.12.22.
무죄

2011.02.23
무죄

박승준
개인 활동가 (4대강 반대1인 시위)

공직선거법
90

2010고합58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오준근 재판장, 심재광김유진 판사)

2010.12.10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항소기각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단체 찬·반 활동 금지에 따른 고발은
배옥병, 장동빈, 안명균·우명근’ 3건임.

배옥병 위원장의 사건을 비롯해 살펴볼 5가지 사건 중 4건은 선거기간 전후로 유권자가 정책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들이다. 선관위ㆍ검찰ㆍ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드러내는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의 본질적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입은 풀고 돈은 막는다’는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6번째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활동에 선거법 위반 사건 주요 판결들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일부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선관위의 고발ㆍ검찰의 기소 등에서 드러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박경신 고려대 교수(형법),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으로부터 비평문을 받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26차 판결비평①] 지방선거 선거법 판결들의 공통전제와 그 문제점
[26차 판결비평②] 선관위의 시녀가 된 법원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1. 들어가며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와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펼쳤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및 개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의뢰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활동은 이전부터 꾸준히 해 오던 통상적인 활동으로 선거 국면이라고 갑자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여론형성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인이다. 결국 선관위의 불법 규정으로 인해 올바른 민의형성과 정책 선거라는 대의명분은 충실히 구현되지 못했다. 또 시민단체의 활동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내년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대선의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가능 여부가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정치권의 법 개정 논의는 이를수록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6‧2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의 4대강 및 무상급식 정책 관련 활동과 그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의 타당성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문제의 배경

이 문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선거운동이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이러한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근거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후보자에게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선거의 과열과 혼탁,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116조에서는 선거운동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적인 입장에서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선거운동의 자유보장보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자유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주목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1) 강조되는 선거의 자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위임자를 정하는 절차이다.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하고 또는 대행하기를 바라는지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활동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 누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대신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는 주권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그 당선을 위해 활동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또 수동적으로 보면 자신의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는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선거에서 유권자의 이같은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권행사의 위임자 선택이라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나치게 후보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많은 선거운동방법 중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많지 않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전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극히 일부의 선거운동방법만이 허용되고, 언론매체, 집회 또는 각종 인쇄물 이용 등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제한 및 금지규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과열과 혼탁 등 평온한 선거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돈을 막고 입은 푸는 정책이 충실하게 구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선거의 공정성 확보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또한 공정해야 한다. 선거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돼 결국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나 유권자는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는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선거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과거 우리는 관권선거, 금품선거 때문에 공정성을 극도로 강조해왔다. 공직선거법을 제정하게 된 것도 선거부정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의 기계적인 강조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불법 선거요소가 많이 줄면서 선관위의 역할도 불법의 단속보다는 원활한 여론 형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보다는 선거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3. 선관위의 조치와 판결의 평가

(1) 선관위의 수사의뢰

선거관리를 전담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와 무상급식 지지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는 흐름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그동안 쌓아놓은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이미지, 시민사회의 전향적 의견을 수용하는 제5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관위의 엄격한 법 적용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이다. 선관위도 선거의 자유 측면이 강조되는 상황임을 모르지 않지만, 법령 미비의 문제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법령 미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법 미비시 선관위의 대응을 보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한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시민단체의 통상적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당국에 처벌을 의뢰한 것은 아쉽다.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부분 중 일부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기계적이었다는 비판을 뒷받침했다. 선관위가 선거를 통한 공정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난 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했다. 기소된 14개의 항목 중 7개 항목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 선고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한마디로 무상급식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한 당과 후보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비판했는지 여부였다. 법원 역시 선거 국면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해오던 통상적 주장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해온 주장을 편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주장을 위해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서명운동 등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즉 특정 정당과 후보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 의식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선관위의 생각보다는 전향적이다. 법원의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한 경우’에 한해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것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는 당시 벌어진 무상급식 찬반 활동의 양태를 고려한 당연한 판단일 뿐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의의가 있다고 밝힌 것만큼 중대하고 의미있는 판단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밝혔듯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12%가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었고, 또 많은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무상급식 운동이 반드시 반한나라당 캠페인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무상급식지지 활동을 폭넓게 처벌하면 ‘무상급식=야당 지지‘라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법리적 오류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한 경우’에만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래 선거의 자유에는 어떤 주장을 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03년 1월 30일 헌재 결정. 2001헌가4 참조).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선거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에 맞춰 전향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다.

 
 
4. 결론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는 선거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올바른 민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 당시 시민단체의 행위는 법에 의해 상당히 허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확보의 조화를 위해서는 선거관련 법률의 입법과 집행, 그리고 재판 등 모든 단계에서 해법이 진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실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선관위와 법원이 이런 흐름과 취지를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입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지만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선관위가 낸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보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의한 토론회 활성화,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권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과 단체의 토론회를 활성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현행 법에는 언론기관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에는 언론기관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다가 이후 그 기간을 점차 확대하였는데,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그러한 기간제한 자체를 폐지하였다. 언론기관은 취재 및 보도를 그 본연의 업무로 하므로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 등 보도가치가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를 평가하고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경우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체의 경우 언론기관과 달리 상시 허용하지 않은 것은 언론기관에 비해 그 공정성 담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입후보예정자가 특정될 수 있는 시기로 한정한 것이다.

종전 시민단체 등이 정부 정책이나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현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전자우편 전송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이것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글(화상, 동영상을 포함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지금까지 UCC, 트위터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규제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특히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를 상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온라인상의 익명성, 개방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아무런 규제가 없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조직적이고 왜곡된 선거여론 전파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하였다. 현재는 후보자가 비정규교육경력을 전혀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후보자의 비정규교육경력 게재를 허용하였으나, 후보자의 학력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정규교육경력 게재를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교육경력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료하게 게재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정규교육경력임을 표시하여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되, 후보자등록신청시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상황을 반영하여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방송사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중계방송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번에 선관위가 낸 개정 의견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크게 진전된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선도적으로 나서 시민단체의 선거 국면에서의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 미비의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에라도 이런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다방면에 걸쳐 입장을 개선해야 한다. 법원 역시 전향적인 판결로 선거의 자유를 확충하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오프라인 영역을 급속도로 보완해나가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도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과거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정치권은 신속하게 이에 대응해 불과 한달도 못돼 법에 반응, 논란의 여지를 제거했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이같은 사례를 원용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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