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참여연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질의서 보내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 변호사개업제한 규정’ 관련 입장도 물어

참여연대 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9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되어 오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게 ‘국민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박병대 후보자에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당초 6인소위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이 빠진 채로 변호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오히려 권고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국회는 지난 5월 17일, 사개특위 논의 끝에 당초 6인소위 합의사항 중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빼고,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ㆍ검찰 등이 다루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만을 신설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박 후보자에게 “국민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도 함께 물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 2005년 11월 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 2010년 8월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 등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 양성 등 사회적 기여를 선택한 사례를 본보기로 들며,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적어도 장관급 법조인들은 취임할 때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스스로 ‘전관예우’의 수혜를 당당히 거부하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9월 발표한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2008년 10월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등의 보고서, 또 ‘2년 전 조사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0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 등에서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 실태와 최종근무지 사건수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관예우’가 법조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JWe2011051900_보도자료 원문.hwp
JWo2011051900_질의서 원문.pdf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서
후보자께서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후보에서 중도사퇴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례나 비록 헌법재판관에 오르긴 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사례에서 보듯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고위법관과 고위검사들이 법복을 벗자마자 변호사로서 대형 법무법인 등에 취업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액 연봉을 받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전관예우는 더 이상 없다’는 법원의 한결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는 여전히 널리 통용되는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거악 척결’을 외치던 고위판ㆍ검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하여 비리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재벌총수나 정치인들의 변호인이 되어 검찰청사나 법원 법정으로 들어서는, 낯 뜨거운 풍경이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보고서 등에서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개업 실태와 최종근무지 사건수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관예우’가 법조시장에서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1
뿐만 아니라, 몇 년 전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사건 중 2/3가 대법원 사건이며, 이들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뇌물이나 조세포탈, 배임·횡령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이었다는 사실도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고위판ㆍ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드문 게 사실입니다. 나아가 사법부를 비롯해 법조계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이 같은 사법 불신은 결국 법제도적 개혁이 절실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어졌고, 18대 국회 들어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알려진 변호사법 제31조의 일부 조항들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밝혔듯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은 상당 부분 ‘전관예우’ 문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질 의 사 항 >
1.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ㆍ검찰 등의 기관이 다루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는 등 변호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0627호, 2011.5.17, 일부개정). 그러나 지난 3월 10일, 국회 사개특위의 6인소위가 내놓은 합의사항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공직자들부터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개월여에 걸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정작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서 더 나아가 권고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두어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께서는 당초 국회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과 ‘강제규정’으로 만들자는 참여연대의 안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발표한 보고서들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낯 뜨거운 사건 수임사례들과는 달리 지난 2004년 8월 퇴임한 조무제 전 대법관과 지난 2005년 11월 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께서 퇴임 후 후학 양성에 나선 사례, 지난 2010년 8월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후배 법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적어도 사법부와 검찰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공직자들이 취임할 때부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함으로써 스스로 ‘전관예우’의 수혜를 당당히 거부하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만일 후보자께서 대법관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각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2004.9.24.),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2008.10.19.), ‘[이슈리포트] 2년 전 조사와 달라지지 않은 부끄러운 법률가 집단’(2010.9.27.) 등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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