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퇴임을 앞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사진 왼쪽)과 박보영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우리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용덕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법관으로 적임자인지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천위의 구성과 운영, 후보 추천 모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이 법관 인사의 정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종래의 기수ㆍ서열ㆍ남성ㆍ고위법관 중심의 인선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로 사법부의 판단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게 사실이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된 판결보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뉜 판결이 많고 각 의견 내에서도 다양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개진된 판결이 대폭 늘었다. 국가보안법ㆍ집회시위ㆍ노동ㆍ환경 관련 사건 등 이념 성향이 드러나는 사건의 판결들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번 추천위의 후보 추천에 이은 양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사법부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인지 다소 의문이다.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용덕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뚜렷한 의미를 남긴 판결과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추천위 규칙에 따라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공개적으로 천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의 대법원규칙 또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 후보 천거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이 관련 규칙은 대법관 후보군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추천위 활동 자체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구시대적 법규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부다. 지난 7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천위가 과거 자문위와 달리 법적 지위를 분명히 갖게 된 만큼 그에 맞는 규칙 개정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2011102300_김지형-박시환 대법관 후임 제청에 대한 공동성명.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