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법관을 바란다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법관을 바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로 구성하고, 공개추천절차 밟아야

검찰 몫 아니라 여성・재야변호사 출신 등 다양성 고려해야

 

대법관 인선파동을 통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사진] 이번 대법관 인선과정의 난맥상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청와대의 사전개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사진은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왼쪽)와 양승태 대법원장.

어제(2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각종 위법・탈법 행위들이 드러났고, 이미 그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임이 밝혀진 만큼 이번 자진사퇴는 당연한 결과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제라도 대법원이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적격의 사람을 대법관에 제청하길 바란다.

 

이번 대법관 인선파동은 대법원이 제대로 된 사람을 제청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으며, 국회의 임명동의가 지연되자 4명의 대법관 공백이라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대법원을 정상화하고, 사법부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대법원 후보검증 시스템의 부실 △밀실 추천으로 인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제 기능 상실 △다양성 요구를 무시한 대법원장의 일방적 인사권 행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놔두고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한다면, 이번 사태로 치러야 했던 값비싼 교훈을 스스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공개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누가 누굴 추천했는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히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후보추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밀실에서 검찰 몫, 고위법관 승진 몫을 따진다면 국회에 와서 다시 한 번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는 대법관회의에서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대법원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법무부장관 등 후보추천위원회 내의 상임위원 규정은 법개정사항이므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해도 국회도 빨리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의 절차뿐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사회적 다양성 반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언론・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대법원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법정신을 해석하고 선도하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여성이나 재야 변호사 중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충실한 활동을 벌여온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남성・보수・5~60대 법관출신이라는 현재 구성을 뒤집지는 못할지라도 대법원 안에서 다양한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2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병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청와대가 개입해왔다는 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미 김병화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면 제청철회를 했어야 옳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후보자 검증과정의 실책을 면피하고자 했던 행동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청와대의 입김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토록 비굴한 사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달리 국민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권력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파동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반성하고, 어떻게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회복할 수 없다.

 

논평원문
JW20120727_논평_대법관후보자 자진사퇴에따른 대법원쇄신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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