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보도자료]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두산 건설 담합 사건 무죄 판결 등 질의요청

대법관 선출 과정 절차 및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8일)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에서는 사법일반(△대법관 선출 과정의 문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여부 등)에 관한 질문 외에도 김소영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다룬 사건들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0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루었던 △두산 건설 담합 사건 무죄판결 △대우건설 부당지원 사건의 판결에 관해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이후 김소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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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2012. 10. 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사법 개혁 일반

 

1) 대법관 선출 과정의 문제

 

지난해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에 규정된 기구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사법권의 구성을 책임지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자리로 법조직역의 당사자 몇 명이 모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는 장이 아닌 만큼 보다 투명하고 열린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천거과정 및 위원회의 심사・추천과정은 모두 비공개 되고 있으며, 대법원장 또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더불어 사법 판단의 최종적 지위를 가진 대법관직이 마치 고위법관들의 승진코스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60대 남성, 서울대・고위법관 출신으로 구성이 획일화된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7월 박일환・김능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에 앞서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의 인선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후보 추천과 대법관 제청을 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보다 ‘재판을 누가 더 잘 떼는가’가 먼저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후보자 4명 모두 자질이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김병화 후보자가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국민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민주화하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후보 천거・추천 과정의 공개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를 요청합니다.

 

2) 전관예우 문제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일했던 기관의 사건을 비싼 수임료를 받고 수행하는 일을 ‘전관예우’라고 부릅니다. 사법부는 일관되게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가 합의하여 개정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자신이 퇴임한 기관의 사건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우려를 일부 해소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한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거나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개정 이후 로펌 행을 택하는 퇴직 대법관들이 많은데 이는 또다른 형태의 전관예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법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바람직한 사회 기여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김소영 후보자는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실정법 현안

 

1) 집회의 자유와 공권력의 규제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12년 05월 07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 중 발병한 백혈병으로 지난해 숨진 직원의 장례식에서 삼성그룹을 규탄하는 현수막과 함께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7명에게 각 50만~7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2011도6294)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집회가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지통고 조항이나 미신고 집회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맞게 평화적 집회 보호와 다른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통상의 행정절차로 사전신고제는 유지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금지통고제도는 폐지하도록 하며,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분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현행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통고제도와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 나아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2)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현행법령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만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에 관한 판례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에 의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다수의견이 정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남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법원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하여

 

국제 엠네스티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며, 1997년 이후 부터 만 15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아동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을 비롯한 엄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어 사형제의 존폐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 결정하였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사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인혁당 사건으로 처형당한 여덟 명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사법역사상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정치적 사형집행은 찾아볼 수 없을지 모르나, 사법제도하에서도 오판가능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더불어 UN인권위원회의 1988・2002년 연구결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 사형제 존폐와 그 대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 후보자의 과거 판결

 

김소영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에 근무할 당시, 주심판사로서 삼성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사건(2000누4783), 두산 건설 담합 사건(2003누2436), 대우건설 부당지원 사건(2002누7649)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뤘습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그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정거래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특수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규제 조항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거나, 동 조항을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 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으로 옮겨 경쟁제한성 요건을 배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후보자가 관여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이 다수 있으며, 그 중 앞서 언급한 두산건설 사건과 대우건설 사건은 담합 또는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 상기 두 건 중 특히 두산건설 담합 사건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은, 재판부가 불공정거래 분야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입증책임 법리와 유사하게 법 해석을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아울러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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