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임검사는 검찰개혁 회피용 명칭사기다

 

[논평] 특임검사는 검찰개혁 회피용 명칭사기에 불과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의혹은 검찰의 감찰시스템 실패결과

상호 견제 불가능한 검찰 구조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어

 

2010.6.11.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그림] 대검찰청이 지난 2010년 6월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자료 중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세 번째 특임검사가 임명(9일) 되었다. 검사 비리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에 대한 개혁 여론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특임검사 임명은 개혁을 회피하려는 검찰의 ‘명칭사기’일 뿐 타당한 해결책이 아니다. 상호 견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검찰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검찰이 특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2010년 6월이다. ‘스폰서 검사’ 문제로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개혁 여론이 높았던 시기였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모든 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검찰보다 깨끗한 조직은 없다”고 강변하였다.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것이 바로 △감찰 강화와 △특임검사 제도 도입, △검찰시민위원회 신설이었다. 당시 대검이 발표한 자료(2010.6.11. 「검찰 개혁 방안」)를 보면, “감찰인원을 2배로 늘리고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시 동향감찰으로 전환하여 능동적・적극적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찰의 자체 감찰 시스템은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특임검사가 임명된 세 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놓치고 이미 여론의 비판을 받은 뒤에야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랜저・벤츠 검사 사건 때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이 접수되고도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당사자가 언론에 제보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임명하였다. 이번에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김광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사건 낚아채기’ 하듯 특임검사를 지명하였다.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았던 ‘독립감찰-특임검사’ 방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김광준 부장검사의 혐의는 차명계좌 개설에 검찰 수사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검찰 간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다. 이래도 검찰 권한 분산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인가. 검찰의 특수수사를 분할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개혁안에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는가. 특임검사 임명으로 이 사건만 처리하고 덮으면 된다고 보는가. 특임검사 제도는 이미 실패하였다. 세 번이면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논평원문

JW20121113_논평_특임검사는 개혁회피용 명칭사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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