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1-02   655

[대선 의제 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주요 범죄로 줄어들고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음. 하지만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경찰은 권한은 극도로 비대해짐.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관의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의 분리가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현재 경찰과 검찰이 아니라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이하 ‘독립한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함.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의 경우 새로운 수사조직(독립적 수사청)의 신설이 필요함. 
     

  • 또한 여전히 막강한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제안 사항 

 

1)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수사와 기소를 한 조직에서 담당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을 분리함. 
  •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이후 경찰청(이후 독립한 국가수사청)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수사청 경찰) 사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시민참여제도와 법원의 개입으로 해결하도록 함. 

2) 행정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한 국가수사청(가칭) 신설

  • 현재 검찰의 6대 주요 범죄 수사 업무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 업무를 담당할 곳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제3의 조직인 독립적 수사청을 신설함. 
  • 독립한 국가수사청은 기존 경찰(국가수사본부)과 검찰(6대 주요 범죄등)의 수사인력과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수사업무를 수행함.

3)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심의제도 마련, 시민참여 보장  

  • 수사의 절차적 위법을 통제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가칭)를 도입함. 행정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함. 
  • 수사 결과(수사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심의기구로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상당성심의위원회(가칭)를 도입함.

4)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선제 도입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고, 수사(수사권 이관시 제외)-기소에 대한 지휘 권한을 부여함. 검사장직선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현행 교육감 선거에 준하여 시행하고, 검사장의 임기는 4년이며 그 권한은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고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등을 부여함. 

5) 검찰총장 권한 축소, 고등검찰청 폐지

  • 검찰총장의 기소(현재는 수사권도 보유) 지휘 권한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분산하고, 고등검찰청은 폐지하며, 총장은 협의의 검찰사무를 제외한 광의의 검찰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Q&A 

 

1) 수사 기소의 분리가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가요? 

  •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기소권의 행사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일부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가깝지만 검찰이 어떠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2) 독립한 국가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공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한 국가수사청이 신설된다고 하여 공수처의 역할을 당장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독립한 국가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 공수처의 수사 기소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우선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확대해 수사 및 기소범위를 일치시키고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여당에서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독립한 국가수사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은 그대로 두고 검찰이 가진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상정한 것인데 반해, 독립한 국가수사청은 6대 주요 범죄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범죄까지 포괄하여 모든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즉 경찰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완전히 분리하는 모델입니다. 

4) 검사장직선제가 도입되면 지방검사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거나, 토호 세력과 유착될 우려는 없나요? 

  • 검사장직선제는 수사와 기소조직의 분리와 함께 추진되어야하며, 현재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18개 지방검찰청장에게 나누는 방안입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면 외압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 토호 세력과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고, 아울러 법조 카르텔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통해 예방할 수 있으며 아울러 3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주민소환제의 대상이 되도록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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