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1-03-10   3680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 무력화하는 것


권력형비리 독립적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야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 구체적 내용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거쳐야



오늘(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검찰개혁 요구를 도외시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반대한다.


사개특위 6인소위가 합의한 사항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여 판・검사의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장차관・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권력형 부정부패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특별수사청 설치안은 그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합의사항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지수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구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과거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게 될 것이다.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도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등을 통해 수차례 공수처의 설치를 당론으로 확인해왔고, 한나라당 일부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 수사에 사실상 무기력한 특별수사청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치권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쳐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개혁안마저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합의사항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중수부 폐지 등을 합의하고, 법원·변호사분야에 있어서도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를 2017년으로 앞당기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안은 기본 방향에 불과해 앞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달라지거나 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검찰시민위원회의 경우 심의안건 선정 및 위원 선정 방식 등에 따라 이 기구가 검찰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기구로 기능할 것인지 단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재정신청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고발사건 전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와 복종의무 삭제 역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의 상고심제도 개선안 역시 하급심 강화라는 근본적인 대안 없이 대법관 수만을 일부 증원하는 미봉책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대법원 업무경감 차원의 임시적 방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해 스폰서검사 문제 등을 겪으면서 국회가 앞장서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공수처가 빠진 이번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친다. 다시 한 번 독립적인 권력형비리 수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며 여타 개혁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1103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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