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8-26   3403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91년 법개정으로 문제해결되었다 주장하나 무리한 법적용 반복되고 있어

9:0 전원일치 결정은 사회와 동떨어진 헌법재판소의 현주소 보여줘

1.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죄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근거는 현실을 완벽히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으로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헌재의 결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제7조의 합헌이유로 90년이전의 제7조 규정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었으나 91년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했으므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기준자체가 극히 모호할뿐만 아니라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 역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91년 법개정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제7조였음은 법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이후인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10년간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자 3,047명중 제7조 관련 구속자가 2,762명으로 90.6%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법개정이후에도 제7조는 남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 2002년에는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사람에 대해 찬양고무죄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으며, 2003년 7월 건국대 학생투쟁위원회 사건에서도 학생들이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에서 퍼온 자료로 만든 수련회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취급하여 제7조를 적용한 바있다.

3.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 등은 평화시기를 기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서의 국가안보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만큼 국가보안법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지금의 현실을 준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 한참이나 뒤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4.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91년 법개정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시대상황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기본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작업이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5. 그리고 이번 결정에 있어 더욱 놀라운 점은 헌재의 합헌결정이 소수의견 하나 없는 9:0이라는 전원일치 결정이었다는 점으로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인 것을 넘어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과 완벽히 동떨어졌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일부개정을 넘어 폐지에 대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도 없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변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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