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위헌임을 선언해야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아야

법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판단 기준 달리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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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임성근 판사가 탄핵소추된 이유인 사법농단과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짚어보고자,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오늘(2/18)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를 개최했습니다. 긴급좌담회의 사회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맡았고, 서선영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전원),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가 참여했습니다. 

사법농단과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 위법성

서선영 변호사는 위법 여부라는 기준으로만 임성근 판사의 모든 행위를 파악할 수 없으며,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해당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몇몇 법관의 위헌적 행위는 그간 법원 내부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법관의 묵인과 수긍이 있었기에 실현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농단을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교조, 원세훈, 통합진보당 사건 사례처럼 청와대에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하고 소송을 기획하는 등 사법부와 청와대에 무엇이 가장 이익인지 결정한 행위는 사법의 기초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모든 재판의 근간과 신뢰를 훼손한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탄핵 대상인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행위를 소개하며 그 위헌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등 임 판사의 재판개입행위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교수는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 혐의 관련 1심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과도한 형식논리이며,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상급자의 요구가 터무니없으면 없을수록 이를 도저히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인사권자와의 관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가 결코 수평적이지 않고 상하가 분명한 권력관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재판부가 상급자, 즉 위력에 의한 거부하기 어려운 요구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심판제도 의의와 기능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의 목적은 헌법을 유지·수호하는 것과 더불어 재판을 통해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탄핵심판제도가 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헌법 수호의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 심판, 형사 또는 징계절차와 구분되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재판절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 결정 역시 사소한 법위반이 아닌 헌법적·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법위반일 때, 법위반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피청구인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탄핵심판 절차가 종료될 쯤 이미 공직자의 신분이 아닌 피청구인에게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법관 탄핵의 절차와 실체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먼저, 법관탄핵제도는 사법독립의 핵심에 자리하는 법관 신분 보장 장치인 동시에 법관에 대한 특수한 징계절차라는 이중성을 띠며, 헌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법관을 헌법을 통해 통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형사재판과 달리 양형을 고려할 수 없기에 탄핵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청구자의 행위가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을 띠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직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약 2,300명 중 한 명인 법관에 대한 파면은 직의 무게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상희 교수는 법관탄핵제도가 있는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실익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절차를 계속한 사례를 환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그 피소추인을 당해 직에서 쫓아내는 효과(파면)는 퇴직과 동일하나,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등 효과가 존재함을 감안한다면 미국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탄핵심판의 계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 공직취임을 막음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판사의 퇴임이 임박함에 따른 소의 이익에 관한 쟁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첫 기일을 2월 26일로 정하면서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절차 전망과 임 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4명의 참여자 모두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탄핵심판제도는 헌법 수호의 절차이기 때문에 헌법적 위반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최종 결정과 별개로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재의 확인과 판단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만료로 공직자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파면을 선고하는 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헌재가 명시하고 결정문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상희 교수는 임기만료되더라도 파면 결정으로 공직 재임 제한 등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춘 교수도 민형사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의 경우 최종 판결(결정)을 내릴 수 없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를 각하하더라고 위헌성에 대한 부분은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임은 분명하나 어떤 국가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임박해서야 탄핵이 소추되고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 국회와 헌재의 책임이 각각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후부터 지금까지 관여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을 통해 제기되었음에도 임기 종료 직전에야 법관 탄핵소추 논의를 시작한 국회에 보다 큰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어야함에도 형사판결에 기대어 추진된 점을 비판하며,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를 처벌여부를 논하는 형사재판에서만 다루는 것은 여러 위헌적 행위를 누락시키는 한계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임기만료 직전의 탄핵소추와 이후의 탄핵심판 절차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타협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헌이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 오랜 기간 지체하다가 임기 만료 직전에 탄핵 소추한 국회, 다소 아쉬운 속도감을 보인 헌재까지 모든 국가기관이 중대한 위헌적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면책용으로 최소한의 행동만 할 뿐 해당 문제를 회피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기관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위법한 행위를 한 법관은 전관변호사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상황, 헌법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지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노희범 변호사는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라는 국면에서 법원 내부의 강력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수석부장판사가 사법농단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이 드러난만큼 수석부장판사의 업무와 매뉴얼을 명문화하고 권한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한 수석부장의 권한을 줄이기위해 사법행정에서 법관을 배제시켜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후 책임자 처벌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미온적 태도만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춘 교수는 법원의 서열화와 관료화 문제를 지적하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제대로된 합의부 운영은 불가능하며 현재와 같은 도제식 교육과정으로 하급심을 강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과거 신영철 대법관 사건 때 세워진 그릇된 윤리기준으로 법원 내부에 잘못된 관행에 대한 무감각이 일반화되었으며 결국 사법농단과 같은 조직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지적하며 법관 독립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연된 정의일지라도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정의를 실현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미를 부여하며,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서 사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는 말로 긴급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좌담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생방송중이던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송출이 기술상의 문제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을 미처 못들으셨다면 유튜브 다시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좌담회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관심가지고 생방송 시청해주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도 드립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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